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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1인 법인 주소지 자가나 전세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인 법인 선립시 주소지를 대표 이사가 살고 있는 집주소로 가능합니다.자가는 마음대로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맘대로 할 수 있으나, 전세, 월세는 집주인님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 " 문구가 있을 것입니다.서울이든 지방이든 수도권이든 동일 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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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 b 업체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합쳐서 년간 2400만원이면 납부할 세금은 미미 할 것입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되었을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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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2023년 3월 10일입니다.아직 2022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지금은 제출 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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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수익 나면 사업자등록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유튜버 관련 업종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한 링크를 답변으로 첨부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잘 검토하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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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실습을 나왔을시 급여를 어떻게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교생의 실습에 따른 소정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및 처리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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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타소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내년 2월에 한 후 5월에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거나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안해도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해야 하는 대상 소득입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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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늘 소득공제 받을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월세액에 대해 세약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의 규정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명의로 주택이 있는 관계로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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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반기사업장입니다. 반기포기신청원할경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2년 12월 중에 반기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2023년 1월분부터 월별로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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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자료가 풍부하게 있거나사업소득의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서류로 증명되는 지출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충분히 도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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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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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최초창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먼저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의 창업은 최초 창업이 아닌 해당 업종에서의 최초 창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도/소매업은 법에 규정된 창업감면 업종이 아닙니다.940911은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종으로 창업대상 업종이 아닙니다.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조특법 제6조의 규정에서의 창업감면업종으로서 나이, 지역요건에 해당되면 조특법 제6조의 규정이 적용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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