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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취의 경우 몰래 갖고 가야지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로 들은 '10분 후에 20만 원을 갖고가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도죄로 의율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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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맨홀뚜껑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맨홀뚜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거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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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이후 강제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 대상 재산을 찾아서 권리 주장을 해 두시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이행 신청만으로 빚청산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데, 채권이 있다면 집행을 통하여 강제로 의뢰인 측으로 재산을 옮길 수 있고, 받는다면 기존의 채권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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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공연성 요건이나 모욕죄에 해당함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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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돈빌려가고 잠수를 탄 친구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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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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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 상속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유류분의 문제인데, 시효를 고려하면 3번에 대한 주장만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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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은 이후 설사 등 문제가 생긴것 같으면 법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식의 문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설사가 났다면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남은 음식이 있다면 그대로 보관한 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 두고, 그러한 경우 구청에서 음식점에 확인을 하게 되니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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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허위 고소일 가능성은 많지 않은바, 수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그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현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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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학교에서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하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의무가 없는 대학생의 경우 주거지 등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2조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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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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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와 같이 납부유예가 되었다는 점, 그로 인한 유예로 중도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위 통보 후 실제로 회사 측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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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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