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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랑나비291
소중한호랑나비291

형사재판끝나면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형사재판이끝나면

민사소송이예정되어있습니다

재산은 가진게없고 어떠한사건으로인해

경제활동을하지못하고 정신과치료를받고있습니다

제가민간임대주택에당첨되었는데

제이름으는소득이없어대출이안되서 와이프이름으로 대출을받아 입주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들어오면 혹시 와이프로받은대출이 묶이거나하나요?

당첨은제가되서 제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ㅠ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그 자금이 와이프 것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보아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되거나 이후 경매로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부인의 대출과 의뢰인의 불법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아내가 위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