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종결이 무엇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되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수로 결제 누락이있었고
주인은 신고? 고소?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동네에서 저를 알아봤고
(결과적으로 결제누락한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이야기 중 언니가 가족과 연락이 안되서
저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의금도 보냈습니다.
주인은 담당 경찰과 합의를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고
통화하였고,
선처내용과 합의금 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내사종결 가능성은 없나요?
내사종결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내부적인 조사를 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게 되는데,
질문주신 경우에는 범죄혐의는 인정되므로 내사종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경찰내사 처리규칙 상 내사종결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수로 결제를 누락한 경우라면 별도의 형사상의 범죄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부분이고, 입증이 된다면 내사종결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내사는 임의로 범죄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입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입건이 되면, 그때부터 일반인들이 아는 수사단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사개시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내사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