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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타킨171
기발한타킨171

저에게 연락이 오나요? 경찰서에 가야하나요?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수로 결제 누락이있었고

주인은 신고? 고소?한 상태에서

cctv를 보고 동네에서 저를 알아봤고

(결과적으로 결제누락한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이야기 중 언니가 가족과 연락이 안되서

저랑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의금도 보냈습니다.

주인은 담당 경찰과 합의를 보고 선처하기로 했다고

통화하였고,

선처내용과 합의금 받은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기로 한

상태입니다.

곧 경찰이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거라는데 경찰서 참석 안하고 끝날 수는 없나요?

연락은 저에게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이미 절도죄가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결제를 누락한 사람이 질문자님이 아니시라면 언니분이 조사를 받으시게 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내사종결로 끝내는 경우가 아닌한 고소에 따른 수사진행으로 경찰서 출석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절도의 경우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단순 계산 누락으로 볼 경우도 있어서 고소가 있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합의서 등의 제출과 적극적이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