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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책임감있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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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길 가다가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18,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편의점에서 사용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랑 연락이 닿아 통화를 했으며, 제가 쓴 금액과 교통카드 구매 비용 변상하겠다고 말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끊었어요. 보통 이 정도 금액대의 횡령이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제시하는지, 또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액건은 피해금액 정도로 합의금 조율이 이루어지게 되며, 합의를 못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합의하면 경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만 형사 합의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