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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185
훌륭한게18522.03.11

소액절도 합의금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요?

몇 달 전 깜빡 잊고 올려둔 지갑에서 6~7만 원 및 카드, 민증 등 있었는데 현금만 빼고 나머지는 화장실에서 찾았습니다.

담당 경찰관 통해서 피의자랑 통화 한 상황인데 합의금 20 정도로 얘기하는 거 같고 만나서 사과하고 합의금 지불하고 싶다고 말한 거 같습니다.

1. 초범인 거 같은데 합의 안 할 시 기소유예인가요? 기소유예면 피의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액수가 액수다 보니 없는 셈 치고 쓴맛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2. 피의자랑 통화 과정에서 친구의 번호가 알려졌는데 합의 안 한다고 어떤 방법으로 인한 해코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를 들면 친구나 지인의 전화로 테러를 한다던가, 만약의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그 사람이 찍어놨을 경우에요.

3. 쓴맛을 보여줄 수 없다면 합의를 해야겠는데 액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를 부르고 싶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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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수사기관에 해당 행위를 주장하고, 추가고소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50만원을 부르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액수는 당사자가 결정하실 문제이며 어떤 기준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피해액을 기준으로 적당히 가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있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기소유예가 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