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상점에서 결제가 안되서 절도범으로 고소당했어요

1월에 무인 강아지 용품샵에 갔다가

15300원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버튼을 잘못눌러

승인을 눌러야하는데 취소를

누르고 결제가 된줄알고 나와버림..

3개월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경찰서 방문을 요청

경찰서를 갔더니 즉결심판이란걸 할수도 있는데 일단

업주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함

일단 문자로 업주에게 사과와 실수로 인한것이고 배상을 해드리겠다고 함

그러자 업주는 내가 의도적으로 한것이라고 믿고있으며 100만원을 달라고 함

난 정말 실수이며 100만원은 과한것같다고 말씀드리니

내가 반성의 기미가 안보인다며 쉽게 용서해 드릴려고 했는데 안되겠다고 함

다음날 경찰분이 다시 연락와서 업주가 즉결심판을 철회해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함

주저리 주저리 적었는데요.. 변호사님들 제가 이제 뭘 더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단한번도 죄를 지은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해요

상대방은 시시티비 영상이랑 제가 취소를 눌렀다는 키오스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시겠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당시 상황이 실수였음을 상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로 오해할 수 있었던 주변 환경이나 키오스크 조작 상황을 CCTV 영상과 대조하여 소명하고, 평소의 성실한 결제 습관을 보여주는 내역을 함께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실제 피해액보다 과다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무리하게 수용하기보다, 조사 시 적정한 금액을 변제할 의지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소액인 점이 참작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당시 정황을 담은 의견서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차분히 전달하며 대응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결제가 된 것으로 오인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대금 상당을 배상하고,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혐의에 대해서 다투거나(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게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