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담시 기록을 남기는게 위법인가요?
인터넷에 보면 면담 기록 양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심리,인권,고충 등의) 면담시 기록을 남기는게 위법인지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면담을 하는 것을 기록한다고 하여 그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위법사항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면담자가 기록 보관이나 내용 정리를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 자체는 특별히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자료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출 된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