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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협의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인바,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없다면 숙려 기간은 1개월이고, 비용 등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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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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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후 서로 양육권을 떠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사안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909조(친권자)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개정 2005.3.31]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시행일 2008.6.22]]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개정 2005.3.31]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전문개정 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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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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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의 재산 지정 상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 치매 이전의 녹음이 있는데 법적효력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언의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의사 표현 당시 정신상의 문제가 없어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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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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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사하는 아버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어머니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의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위법행위로서 당연히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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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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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성본변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민법 규정처럼 변경할 필요가 중요한 법적 논점인바,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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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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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생지는 개인이 태어난 장소를 가리키며, 주민등록지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곳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출생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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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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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시 문제점등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a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가조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기에 소송을 통해 정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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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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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해외로 이민가버리면 양육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렇기에 정리 전에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재산을 모두 정리한 후 해외로 이전한 경우 해외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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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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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 빌려준돈 재산분할시 기여도가 크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대출을 받아 생긴 채무로 가정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원에 충당했던바, 재산분할시 고려가 됩니다. 다만 남아있는 돈은 적극재산으로, 채무는 소극재산으로 고려되기에 실질적으로 빚을 나누는 방식으로 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전합 판결로 부부공동 채무는 재산분할시 소극재산으로 고려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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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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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사실혼 포함 혼인기간 인정 여부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중혼적 사실혼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사실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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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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