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전여자친구가 95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갚아도된다 했는데 법적으로 950만원으로 갚으라고 우편이왔고 동거할때 생활비는 매달 100만원씩이라도 보내고 갚았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50뭔씩 갚습니다 법적 의의 제기해더 재가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내용 파악을 더 해야 하는 사안인데, 우선 의뢰인의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되기 전에 금액을 일부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일부 변제에 따라 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감액 약정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여 다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난 것이 맞다면 이를 다투기위해서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750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 합의사실을 재판부에 제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200만원을 감액해준 부분이나,
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질문에 '판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 여자친구가 750만원으로 변제해도 된다고 말한 사실, 일부변제사실을 토대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무면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변제도 계속되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950만원을 전부 변제할 법적 책임이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충분히 다퉈보실 의미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지급명령 등이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실익이 있는지, 변제한 내역을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장으로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부를 다툴수 있는지 이의 신청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