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여부 및 상속대상여부 알려주세요
아내와 이혼 하고 위자료 까지 지급한 A씨는 홀로 생활중 생활반경에 전 아내가 있는걸 확인 .
전 아내가 주변을 서성이길 반복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 약을 사다주거나/ 물건을 구매해주고 이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면서 생활하던 중 서로 필요에의해 농사를 짓게됬고 작물에 대한 판매대금은 반반으로 나눠서 생활비용을 씀.
전아내의 시골집을 빌려 사용하였고 생활은 별도로 함. 각자 집이 있음.
이럴경우 사실혼으로 인정 가능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될경우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