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소송중 수집서류들 버려도돼겠죠?
이혼소송결론났구요 이혼도자까지찍은지 거즘 일년쯤지났습니다
이혼소송중 이것저것 수집한 증거서류라든지 녹취록등 여러서류들
이혼소송을위한서류들이라 앞으로 더이상 써질일은없겠죠?
서류정리하다 이것저것많이보여서 그냥싹다 버려버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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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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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편하게 버려도 되는데, 다만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에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태우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혼관련서류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그로 인하여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폐기하셔도 될 것이나 양육비나 친권 관련 분쟁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면 보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