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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수집서류들 버려도돼겠죠?

이혼소송결론났구요 이혼도자까지찍은지 거즘 일년쯤지났습니다

이혼소송중 이것저것 수집한 증거서류라든지 녹취록등 여러서류들

이혼소송을위한서류들이라 앞으로 더이상 써질일은없겠죠?

서류정리하다 이것저것많이보여서 그냥싹다 버려버릴려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편하게 버려도 되는데, 다만 개인적인 정보가 있기에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태우는 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분쟁의 여지가 없다면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보통 이혼관련서류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후 그로 인하여 다른 분쟁이 예상되는 게 아니라면 폐기하셔도 될 것이나 양육비나 친권 관련 분쟁의 추가 발생을 고려하면 보관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