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조사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관한 속기 제출방법
양육권 변경소송을 혼자 진행중입니다. 녹음파일에 관한 속기를 제출할려고 하는데요
녹음파일들을 여러개 제출했는데 그 녹음파일들을 다시 제출하면서 속기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지금 심문기일이 잡혀서 준비서면도 제출된 상태에요..
그리고 속기 제출할때 서증이라고 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
증거관련해서 기관에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그것을 요청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기관에는 그것에 관련된 증거가 없고 타기관이 있어요..
타기관도 같이 동시에 신청을 했는데 타기관에 관해서는 문서열람에 관해서 허락이 안떨어져서
문서가 안온상태인데요
이런경우 타기관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속기록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녹음파일을 병행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기관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문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