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중 증거 통으로 제출하는 방법
증거서류를 가지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증거서류가 뒤죽박죽으로 되어있어요
증거를 통으로 제출을 하려고 하는데요
재판부의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해야하나요
마지막 재판이 얼마안남아서 서둘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출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ㅜㅜ
또 제가 양육권 변경소송인데요
친권자 지정 및 변경으로 서류를 잘못제출했어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되나요
이경우도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통으로 제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시는지 분명치 않으며, 다만 정리되지 않은 증거제출은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출하셔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증거정리가 어려우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를 통으로 내겟다는 것이 정리없이 하나의 호증으로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면 재판부에서 허용을 안해줍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순서대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제출한 서류를 정정하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가사소송에서 증거를 ‘통으로’ 제출하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의 취지와 목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괄 제출하면, 법원이 증거능력을 제한하거나 불채택할 수 있으므로 ‘증거목록(별지)’을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권자 지정 관련 잘못된 서류 역시 정정신청서(또는 보정서)로 바로잡으면 됩니다.증거서류 통제출 방법
① 증거물의 형식: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증거신청서” 제목으로 작성합니다.
② 본문에 “첨부한 각 서류는 모두 원고(또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합니다”라는 취지를 쓰고,
③ 별지로 증거목록을 작성합니다. (예: ① 카카오톡 대화 캡처, ② 진술서, ③ 상담기록 등)
④ 파일로 제출할 때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증거서류 제출” 메뉴를 이용해 한 번에 업로드하되, PDF로 합쳐 제출하면 됩니다.
⑤ 증거가 많아 파일 용량이 크면 여러 개로 나눠 올리고, 표지에 “별지1, 별지2” 등으로 구분 표시하면 됩니다.재판부 허락 여부
증거제출은 변론종결 전까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는 변론재개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 “중요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어 제출 필요성이 있다”고 이유를 명시해야 재판부가 받아줍니다.친권자 지정 및 변경 잘못제출 시
잘못된 서류는 “보정서” 또는 “정정신청서” 제목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문에는 “당초 제출한 서류 중 ‘친권자 지정 및 변경청구’ 부분은 ‘양육권 변경청구’로 바로잡습니다”라고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재판부의 별도 허가 없이 제출 가능하며, 법원은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정정된 것으로 처리합니다.정리
요약하면, 증거를 통으로 제출할 때는 증거신청서+별지목록+PDF첨부 형태로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바로 제출 가능하고, 변론종결 전이라면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청구명칭은 보정서로 수정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사건번호, 당사자, 제출 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