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외도로 인한 혼인취소 가능한가요??
혼인 무효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 신고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6. 7. 14 선고 2005드단49846(본소), 62832(반소) 판결 [ 혼인의 무효(본소), 이혼의 무효(반소)]을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무효로 보이지 않습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무효보다는 취소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애매한 부분도 있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9
0
0
야이들 양육비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항과 관련하여 공증이 없다고 기존의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협의상 이혼 시 판사의 확인을 받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약정을 했어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사안입니다. 구두로 약정을 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를 남겨 둔다면 공과금을 합한 150만 원 지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약정이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아쉬운데, 무상 거주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내용으로 재산분할 약정이 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 정리 및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용대차 해지 등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8
0
0
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사안은 증거인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는 판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진술은 위 판례에서 보는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7
0
0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유전자 검사 결과상 상대방의 자식이 아님이 확인되면 안타깝지만 의뢰인 측에서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4
0
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모든 상속인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 등이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3
0
0
아이가 없는 책임을 남편의 책임으로 넘기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없는 것이 의뢰인의 책임일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생각이 없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0
0
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항소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1
0
0
양육비 관련 혹시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실까요
사안은 이하의 가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또한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도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위에서 살펴본 "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법률 /
가족·이혼
24.05.20
0
0
가정폭력 임시조치 연장방법 어떻게 하나요?
우선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모아 존속 협박으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아예 접근금지 가처분의 민사적인 조치를 함께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7
0
0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4
0
0
37
38
39
40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