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로는 사건본인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등을 통하여 성인 이후에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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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포기 및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다른 형제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 의무가 있기에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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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하게되면 위자료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민법 제909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정하며, 양육권의 경우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따라 우선 배우자 분과 협의하여 정하되, 법원이 그러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및 양육 환경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아이의 양육을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라는바, 양육비는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기에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귀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과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니 상대방의 가정폭력 등이 인정되면 이를 추가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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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해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입증될 경우, 상대방의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함께 축적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보다 귀하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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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 하려고 합니다. 소송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정을 하면 법원의 행정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1주일 이내에는 송달 처리를 하게 됩니다. 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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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접수날짜로부터 결과집행까지 대략 처리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이기에 본안보다는 짧으니 접근금지 가처분의 특성 상 심문기일이 열리기에 최종 결정까지는 2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급한 상황이 생긴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빠른 결정을 원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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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안은 취소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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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저와 남편 아이들 같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친정 아버지의 상속인이 의뢰인과 어머니만 있다는 전제하에 2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의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의뢰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은 관련이 없고, 자녀들까지 상속포기를 함께 해 두어야 하는데, 보통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1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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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한자녀한테 재산 다주면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증여를 한 것 자체를 다른 자녀가 부모의 생전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 후 유류분의 문제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지금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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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이이혼시 재산 안받았는데 양육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이에 협의이혼 시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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