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아내와 다투고 본가에 갓다온다음날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내옷이며 물건들 택배로 시댁으로 보내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재산이 아내명의로 되어잇어서 재산분할하자고 하니 못해준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결혼한지는 30년이되엇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이혼 생각이 없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부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도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신다면 이혼에는 합의를 하시되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재산분할을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셨다면 5:5 정도로는 분할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