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ㅇ
이혼 소송 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이혼 소송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유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유산은 별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생활 중 부부가운데 어느 한쪽이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
재산의 관리, 유지에 어느정도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형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어느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재산의 유지나 관리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원, 피고가 이혼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상속 문제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중에 부모님 중 한명이 돌아가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혼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더는 진행할 수 없고 아직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을 진행하는 것이고 기존에 이혼소송 중에 진행하였던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논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