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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월 차임 상당액의 금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처리가 되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손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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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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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성립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관련 법은 이하의 규정과 같은데 사안은 통매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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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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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독수독과원칙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법한 증거 수집 방법에 의하여 확보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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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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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경제관련 범죄에서 말하는 ' 이익 ' 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 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중요한 구성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검찰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자기들이 판단한 근거를 기재해야 하니 기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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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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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 줄인치마 뺏을 수 있나용?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의뢰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강제로 뺏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칙 상 다른 규정(등교 시간 상 갖고 있는 정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규정상 갖고가는 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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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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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파손죄 고소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손괴로써의 혐의는 인정되는 사안인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위자료와 벽 수리비가 인정됩니다. 100만 원의 적절 여부는 손괴 정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데, 다만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다한 금액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다만 손괴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빌이 가능한 범죄인데, 초범이고 인정,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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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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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형사고소나 민사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기에 당연히 변호사의 선임은 필요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사기의 고소를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돈을 빌리게 된 동기에 대한 기망 또는 상대방의 자력이나 변제 의사를 기망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위 고소와 민사상의 가압류의 보전 조치 및 대여금 등 지급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위 고소에 따른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제출명령을 통해 민사법원에 자료를 현출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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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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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공판기일 참석여부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를 당한 피고인 입장이라면 참석이 원칙이고, 바꿔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그냥 가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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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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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의 성관계 거부 횟수가 많아 질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건강상의 문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 관계 거부는 이혼 사유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정도의 기간 제한은 특별히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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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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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예약금 받고 계약 해지시?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는 한 사안의 경우 의뢰인 측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를 하는 것인바, 받은 금원의 2배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민법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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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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