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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을 유포당했을 때 직장에서 알게 되면 해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고용 계약을 체결한 이전의 상황이고, 의뢰인 측에서 어떠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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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돈을 다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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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망 사고나 도주 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가 아니고 차량에 대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데,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항의 12개 항목 위반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기에 위 12개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인의 차량이기에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을 들지 않으면 문제이나,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질문 내용을 보면 아예 의뢰인을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도 없으로도 읽히는바, 사안의 확인이 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손해액은 사고에 비하면 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냥 형사 재판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전과 여부 등을 알 수는 없지만 벌금으로 끝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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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모욕을 캡쳐해서 올리면 공연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란 원칙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1대 1로 보낸 부분은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지만 이를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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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 8호에는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정으로 보면 세대원이나 세대주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고, 아직 위 규정에 따른 판례가 쌓여있지 않은 상황인바,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는 직계비속이 세대주가 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대원으로 직계비속이 되어 있다면 실거주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이 문제를 삼는다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대응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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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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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빌리고 못갚고있는데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를 넘어서 사기가 되려면 의뢰인이 금원을 받을 때 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야 하거나 돈을 빌리는 동기 등을 거짓으로 얘기했어야 합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부터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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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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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주소를 잘못 적어서 온 택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보면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반환 방법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의뢰인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 돌려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와서 받아가거나 택배 기사에게 의뢰해서 의뢰인의 주거지까지 담당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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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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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급이 늦어질 때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상황이기에 승소 판결을 갖고 강제집행(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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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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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후손중 성년이상의 남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83.4.12. 선고 83도195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15,1916 판결 각 참조)를 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이러한 실체가 있다면 종중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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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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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에 각하되었다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의뢰인이 청구한 금원에 대한 입증 정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징역 선고까지 되었던바,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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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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