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판시를 해 왔습니다. 2. 위 1. 항의 판단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 35588, 2017다 35595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구 근로기준법이 2004. 7. 1.부터 피고 사업장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구 취업규칙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 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지역본부별, 부서별로 간부사원들을 모아 전체 간부사원 중 약 89%의 동의를 받았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인데 제1심에서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청구하였습니다. 3. 위 소송에서의 쟁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의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요구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음을 이유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종전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바탕으로 그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그것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현대차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 휴가와 관련된 부분을 원고 등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체계상 타당한 판시라 할 것입니다.
25.08.06
2
0
1,424
법률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 제1호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는 규정을 두었고, 이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해 왔는데, 오늘은 이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도 6357 상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20. 9. 9.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위 판결은 2021. 3. 11.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공소가 2020. 12. 22. 제기되어,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확정된 유죄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 공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제1심에서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징역 3개월의 파기 자판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확정된 위 별건인 건조물침입죄 등과 이 사건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던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 있었던 자신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제1심 및 원심의 재판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살펴본 위 형사소송법 상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가 문제가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 과정에서 고려된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취지와 정신 및 입법 목적 그리고 피고인이 처한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판시를 하였는데,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의 의미를 종전에 비해 넓게 해석함으로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구금으로 방어권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5.08.05
1
0
800
법률
공인에 대한 악의적 기사의 공익성 인정 판결
1. 오늘은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이 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내용의 각 기사를 게재하자,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각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대법원 2021다 270654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들(언론사 및 소속 기자)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2018. 6. 21.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원고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하 ’①부분‘)이 기재된 제1기사를, 2018. 6. 23.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하 ’②부분‘)이 기재된 제2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에 원고(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제1, 2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3. 사건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임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2심 법원은 ①, ②부분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이고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는 제1기사에 관하여 피고 1(언론사)과 피고 2(기자)가 공동하여 3,000만 원, 제2기사에 관하여 피고 1과 피고 3(논설실장) 이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2기사 중 ②부분의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이와 달리 제1기사 중 ①부분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 판결 중 ①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1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공직자의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5.08.04
3
0
1,005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7)
1.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도망하거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를 금지하거나 이를 압수할 수 있는데,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에 대하여는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제108조 참조).2.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피고인, 피의자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기타 장소를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경우 그 장소 내의 피의자나 제3자의 신체 의복을 수색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나 필요성과 긴급성, 상당성의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는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3.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제219조 참조)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취지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을, 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이하 ‘녹음파일’이라 한다)을 압수하여 을, 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인 갑이 녹음파일에 의하여 의심되는 혐의 사실과 무관한 이상, 수사기관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압수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는 ‘피고사건’ 내지 같은 법 제2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압수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 7101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를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25.08.01
2
0
946
법률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건
1. 피고(대형 유통회사)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다 262103 손해배상(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대형 유통회사)는 위탁업체 상담원을 통해 피고의 패밀리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이하 ‘미동의 FMC 회원’)을 상대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제3 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판매하여 왔는데, 피고는 미동의 FMC 회원으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기 전에 그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들에 건네주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종전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시행하던 필터링 작업을 미리 시행하는 이른바 ‘사전 필터링’을 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이러한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도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2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원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면서 증명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각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증명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환하는 것일 뿐이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주체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면서 사전 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는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증명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도 기각) 하였는데, 법 규정을 제대로 해석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7.31
2
0
1,151
법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1.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했던 사안에서, 통계 소득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가 되었던 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살펴볼 만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과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 3. 18.까지 도시 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제1심은 19일로 인정(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상 51개월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함) 하였으나, 원심은 22일로 인정(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였던 바, 피고는 원심이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데에 가동일수 인정, 경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으며,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 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 271650 구상금판결).4.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25.07.30
5
0
1,240
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46)
1. 압수, 수색의 목적물과 관련하여, 증거방법이 되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이 압수의 목적물(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9조 참조)이 되는데, 압수, 수색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과의 균형상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법 제110조, 제219조에 따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수색을 할 수가 없으며,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2.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고,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1조, 제219조 참조).3. 또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는데,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12조, 제219조 참조).4. 마지막으로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통신비밀 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7조, 제219조).
25.07.29
3
0
887
법률
진술분석관이 피해자 면담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1.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친모, 계부 및 친모의 지인인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되어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 15133 판결).2. 피해자의 친모, 계부, 그들의 지인들이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아동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제1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10년,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저지른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은 무죄, 피고인 2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 등의 선고를 받았고, 제2심 법원에서는 일부 형량이 변경되었는데,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3.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는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및 수사기관이 제작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내지 증거로서의 사용 범위를 다른 전문증거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관련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리였습니다.4. 이에 대법원은 '진술분석관의 소속 및 지위,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을 하고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을 제작한 경위와 목적, 진술분석관이 면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의 내용과 성격,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영상 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위 영상 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법률상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그 외의 증거를 통하여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내려졌음).
25.07.28
4
0
1,005
법률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의 시효 이익 포기 여부
1. 대법원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 시효 이익 포기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 240299 배당 이의의 소 전원 합의체 판결) 하였는데, 오늘은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으며, 이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461,436,162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이 피고의 실제 대여 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표 경정을 청구하는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소송 경과와 관련하여,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당시 소멸시효는 쟁점 아니었음) 되었고, 제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소멸시효 주장 배척하고 일부 변제만 인정) 되었는데, 원고는 제2심 재판에서 제1, 2 차용금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원고의 일부 변제와 관련하여 변제충당 법리에 따라 배당액 중 일부가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 이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본 종래 대법원 66다 2173 판결 등의 변경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4.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대한 시효 이익을 포기했는지에 대하여 추정을 한 원심 법원이 시효 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원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1, 2 차용금 이자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배당받을 정당한 금액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시효 이익 포기는 단순히 채무에 관한 인식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채무승인과 구별되는데, 추정 법리는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의 근본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채무승인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추정하는 구조를 취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25.07.25
1
0
1,188
법률
종교적 이유로 인한 면접 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의 위법성
1.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 신자인 원고에 대하여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원고가 피고(전남대학교 총장)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 면접에 결시하여 피고로부터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과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 56661 판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의 소).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재림교 교인인데,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직장·사업·학교 활동, 시험 응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는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시험에 지원하여 서류 전형에 합격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면접 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피고(전남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일몰 후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면접 순번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지정할 것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던바, 원고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부 행위 및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3.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제2심 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확대라는 측면 등에서 이 사건 거부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부 행위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원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른바 위법한 ‘간접차별’(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의 차별)에 해당하여 원고의 평등권도 침해하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고, 위법한 이 사건 거부 행위에 따라 원고가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면접 결시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기에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도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가 본안 판단을 위한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및 재림교 신자인 원고의 면접 일시를 안식일로 지정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종교적 이유로 면접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이유로 원고를 불합격시킨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적법한 지였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거부 행위 취소 청구 부분은 파기자판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이 사건 거부 행위에 대하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본안 판단에 나아갔으므로, 파기・자판하여 항소기각) 하였고, 이 사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 상고기각(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하였던 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차별받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5.07.24
5
0
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