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증거를 상간녀 남편에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보된 증거의 수집 방법에 따라 위 남성이나 상간녀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 파악이 어려움).다만 위 내용을 알리는 것 자체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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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지갑을 주웠습니다. 보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이하의 유실물법 상 의뢰인은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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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금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안의 경우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있기에 이하의 형법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만 나이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합의금의 경우 적극손해, 소극손해 및 위자료를 산정해 본 후 상대방 측에게 요구를 해 봐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이러한 자료가 없어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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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때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의 경우 기존에 고소를 한 자가 사실관계를 허위임을 알고 그 내용으로 고소를 했어야 성립이 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을 당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고소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사실에 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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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추후 확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측에서는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기에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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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출 공시 시가가 내렸다고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대출 당시 체결한 계약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위와 같은 약정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는 요구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성격을 확인하여 무효의 주장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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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의 누수로인한 각서를 요구할때 대응방법과 법적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의 경우 써야 할 의무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가 있는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후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등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누수의 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의 확인을 위하여 소송 중에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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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미리 언급하고 타인의 자산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취의 경우 몰래 갖고 가야지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예로 들은 '10분 후에 20만 원을 갖고가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강도죄로 의율되지는 않을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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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가 맨홀뚜껑 밟고 미끄러져서 넘어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맨홀뚜껑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거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 담당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를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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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이후 강제집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확정되지 않더라도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집행 대상 재산을 찾아서 권리 주장을 해 두시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실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이행 신청만으로 빚청산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은 이해할 수 없는데, 채권이 있다면 집행을 통하여 강제로 의뢰인 측으로 재산을 옮길 수 있고, 받는다면 기존의 채권은 그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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