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계속 날짜을 미루더니 문자로 판사의 출산 때문에 공판기일이 취소됐다고 하고 오늘 형사과에서 우편도 왔네요. 일단 2년 전 일로 갑자기 형사재판이 걸렸을 때부터 어이가 없었는데 이러다가 그냥 재판이 취소되기도 하나요? 법원에서 지정할 때까지 미뤄진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모르겠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가 기소한이상 재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재배당이 이루어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기소후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으나 담당판사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추정되었다면 추후 공판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판사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서 기소(공소제기 : 사건을 재판에 넘김)하였다면 별도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재판부의 문제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재판은 추후 진행됩니다.
기소 내용이 없으나 만일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재판을 종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변경될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었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재판절차는 진행됩니다.
판사의 사정이 있다면 판사가 변경될수는 있으며
기존의 공판기일이 취소되었다면 다시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통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사정으로 공판기일이 잠정연기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는 등으로 문제해결후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통지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