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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다문화가족이많은데 외국인과결혼
바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이하의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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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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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상 이혼 신청을 한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미성년 아이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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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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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기각후 배우자에게 알릴수있나
명예훼손의 형사 고소와 관련하여, 사안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 판단의 문제인바, 사실 대로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되 저 사안에서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여 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이는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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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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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집행유예와 같은건가요?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전과인 집행유예와는 다릅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는 것이기에 다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좋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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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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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귀책 사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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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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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캬톡을 염탐합니다. 제가 바람핀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의뢰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아니기에 형사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의뢰인에 대하여 어떠한 글을 남긴다면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의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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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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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회장의 위자료 1조는 자기 개인돈으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최 회장의 개인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기에 sk 그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sk그룹의 회장이기에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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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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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 없을 때 상속분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두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상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순서로 결정됩니다. 전자의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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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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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상속 순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은 유류분 청구권자로서 형제자매가 안 된다는 부분이지 상속인이 아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지금과 동일하게 위 경우 배우자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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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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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 S관련 회사의 회장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 선고된 판결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가 된 판결에서는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는데, 주식이니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하여 취득된 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상대방 측에서는 주위적으로는 주식의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시가 상당액의 금원 지급을 구했는데, 오늘 판결에서는 법원에서 예비적 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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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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