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업무방해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가 되려면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은 회의록이 작성된 것과 불리한 내용의 집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서명 등의 위조는 명백한 위법인바, 이에 대한 형사고소는 가능해 보이고, 고소 시 업무 방해로 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법적 판단이 다르게 되는 것은 무고가 아님). 비용 등의 지출 부분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의 문제는 사안 판단을 위하여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제 지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었는지, 불법영득 의사 등이 인정되는 지 등 추가 검토 필요함).
법률 /
기업·회사
22.02.09
0
0
이 사람들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무고의 고소에 앞서 위와 같은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부터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특가법 상 도주차량(소위 뺑소니)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사고 인식, 인적 사항을 미고지, 사고 현장 이탈 등의 구성요건이 필요한데,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영상,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적극 대응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은 후 사실관계 속인 것을 이유로 한 무고의 고소를 그 이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2.08
0
0
카드 분실한 당일 타인이 결제한 내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의 고소 및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위 내용을 기준으로 곧바로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2.03
5.0
1명 평가
0
0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는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머리글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손해배상(기)등)를 하였습니다.사안의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에 따라 피해자 특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1.28
0
0
뒤에서 쳐서 휴대폰 파손 보상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가해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다만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인바, 민사적으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7
0
0
파산했을때 돈빌려준거민사소송하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 당시 재산에 대하여 신청서 상 기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파산, 면책 신청 시 계좌 내역을 내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의문 등이 있다면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어느 경우이든 의뢰인이 채권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파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소송을 통하는 경우 그 입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보이는바,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1.26
0
0
중고 거래 환불의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의뢰인 측에서 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환불이나 피해 배상 등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5
0
0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급할 금액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상의 금액을 우선 계산하여야 하는데 피고 측에서는 실제로 지급을 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 원고 측에게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의적으로 이행을 받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을 하여 법원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1.24
0
0
화장실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층에서 수리를 안해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윗층 소유자를 상대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하여 하자의 유무, 정도,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고, 손해액 입증을 위하여 의뢰인 측의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1.21
0
0
차 수리 후 실내 오염시킨 사장님이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우선 증거가 가장 중요한데, 업체 측 관련자와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수리 계약을 맡겼다는 점, 그 전에 하자가 없었다는 점, 쉴 후 물이 새는 하자가 생겼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시 수령하게 되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서류도 증거이니 잘 확보해 두시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소송 중에 감정 신청을 통하여 하자의 정도, 수리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소송에 패소 확정된다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 비용이 아니라 소가를 기준으로 한 대법원 규칙 상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1.20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