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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칠면조134
힘찬칠면조13422.10.28

원활하게 이혼하고싶은데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와이프의 무분별한 소비패턴으로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와이프가 쓴 카드값이나 대출을 갚아나가고있습니다(그전에는 제카드를 쓰고있고 와이프명의카드는 없습니다)

지금은 카드모두 뺐었고 생활비안주고있습니다

그전에 썼던카드값, 대출을 저혼자 계속 갚아나가고있고요

아들이 하나있는성인이고 아들도 이론하는거에대해 찬성도 반대도 안하고있습니다

혹시 변호사선임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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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당사자간에 협의를 우선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전에 우선 정확한 상황을 들어 상담을 꼼꼼히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임비용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300~700 선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최소한 300만원정도는 예상하셔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이혼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에서는 상대방의 귀책과 재산분할 부분이 주쟁점이 될 것입니다.

    변호시비용은 사무실마다 책정을 달리하고 있어 개별문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대방과 협의 이혼의 방법 이외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이나 친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로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진다면 협의 이혼이나

    이혼 조정신청으로 진행하는것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이혼 소송을 할수밖에 없는데

    이혼사유나 재산분할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