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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정보 유출시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의 경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허위로 피해자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업무 방해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그대로 오픈을 하여 카톡에서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를 특정한 후 심도높은 검토를 통하여 특정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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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모르는 사람의 돈이 들어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잘못 들어온 것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돈을 쓰는 것은 횡령죄 등의 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입금 여부를 모른 체 사용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가 없는데, 고의라는 것이 미필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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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개할 경우 법적조치를 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특별히 형사상의 범죄가 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데, 다만 근로 계약서나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을 봐야 하겠지만 이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이 되어 근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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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신청하고 싶은데요 받아들여지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대방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불법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을 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가처분의 보전 조치도 가능하고, 가족이라면 가족폭력처벌법 상의 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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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량의 문을열다 문콕이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의 운행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사안의 경우 옆 차의 차주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덴트 등의 비용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해 올 것인바, 그에 대한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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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허위 사실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1인에게만 말을 하였고, 그 자가 아들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는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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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을 고소할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와 같은 글을 모두 캡쳐하여 두어야 하는데,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게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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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되었을때,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은 이하의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단서 규정에도 있는 것처럼 점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어렵습니다(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 등 보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판단이 어렵지만 대항력이 없는 사안인 경우라면 위 조치를 취하여 명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채로 이사비용 등을 지급하여 합의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는바, 이 부분은 권리가 있는 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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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유산으로물려받은집에 가등기가걸려있어요? 철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는 의뢰인 측의 어머니의 동의 서류가 없다면 가등기가 될 수가 없는데, 어머니의 인감 등을 갖고 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형사적인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모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한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고, 그 이후 임의적인 말소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및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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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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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나무 가지를 부러트렸는데 배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는 점, 진입시에 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해야 하고, 혹 보험 회사 측에서 지급받는 금액 등이 있다면 손익 상계 주장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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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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