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힘들다고 아이보험 해약한 애엄마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픈 아이의 보험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어 상심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급된 위자료와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우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1. 보험 임의 해지에 대한 책임과 대응전 배우자가 보험 계약자였다면 원칙적으로 해지 권한이 있으나 이혼 과정에서 보험 유지나 명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2. 미지급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합의된 위자료 200만 원과 임의로 공제한 양육비 미지급분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보험료 납부를 핑계로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양육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3.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현재 청구할 금액이 크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더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위자료 잔액 및 미지급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보세요.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져 아이의 양육 환경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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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주는 인테리어업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믿고 공사를 진행하셨는데 대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우편 발송가장 먼저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자발적인 대금 지급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2. 민사 절차 진행과 실익 고려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청구 금액보다 클 수 있어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3. 형사 고소 성립 여부 검토상대방의 행태가 괘씸하시겠지만 단순히 대금 지급을 미루는 채무불이행 상태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시공 전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확보하신 세금계산서와 문자 내역 등을 근거로 명확한 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해 보세요.대금 문제가 원만하게 회수되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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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홀로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조차 받지 못해 상심과 분노가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생각과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1. 양육비 미지급의 현실적 이유실무상 경제적 능력이 정말 부족한 경우도 있으나,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며 고의로 회피하는 악의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앙금이나 새로운 가정 구성 등 개인적인 이유로 부양 의무를 저버리는 경우도 빈번합니다.2.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현황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첫 실형이 선고된 이후, 2026년 최근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징역 4개월 등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3. 법적 대응과 실익법원에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된 금액이 적어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게 느껴지시더라도,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해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부디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고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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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에대해서질문을 하고싶읍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 자금으로 마련한 집 문제로 형제들과 분쟁이 생겨 마음고생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고 주택 매수에 자금을 보탠 부분에 대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 기여분 인정 요건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부모님을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집을 장만해 명의를 이전해 드린 내역과 평생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현재 형제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 정당한 지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미 나눈 현금 외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의 정확한 지분 정리가 필요합니다.3. 주택 출입 방해 행위부동산이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라면 일부 상속인이 임의로 문을 잠그는 것은 공동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주택 건축 및 이전 당시의 자금 투입 내역과 부양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해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가족 간의 문제로 힘드시겠지만 정당한 권리를 찾고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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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속재산분활중인데 좋은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속 재산 문제와 폭행까지 겪으시며 심적으로 매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무단 예금 인출과 주식 매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폭행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1. 고인 명의의 무단 예금 인출 및 주식 매도사망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하고 예금을 이체하거나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장례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는 인출은 위법하므로 은행 거래 내역과 휴지통에서 발견한 문자 내역을 증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부의금 및 장례비용 정산 문제부의금은 원칙적으로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의금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고인의 재산으로 장례비와 안치 비용을 임의로 결제했다면 이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사 조치49재 당일 발생한 폭행과 우산을 이용한 위협 행위는 단순 폭행을 넘어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의 출동 내역, 주변인의 진술,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무단 예금 인출과 폭행 건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가족 간의 분쟁으로 상심이 크시겠지만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셔서 억울한 일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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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본인이 전세로 구한 집을 전대한다고 하던데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인분께서 전대차 계약을 고려 중이신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입주민의 동의는 법적으로 불필요합니다.1.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보호 여부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기존 임차인이 가진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추후 문제가 생겨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 전대차의 위험성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이는 무단 전대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언제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3. 주변 입주민 동의의 법적 성질이웃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법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전대차 계약의 성립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는 오직 주택 소유자인 임대인의 동의에만 달려있으며 주변 입주민의 허락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안전한 계약 진행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임대인에게 명시적인 서면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두세요.지인분의 전대차 계약 진행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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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하자 건설사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 입주 후 지속되는 누수와 곰팡이 문제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건설사가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실내 벽지 훼손이나 곰팡이 피해 등 구체적인 확대 손해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입증을 통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형사고소 가능 여부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사기업인 건설사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지속적으로 방수 작업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로 재산을 훼손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지속적인 누수 피해 상황과 건설사의 미흡한 조치 내역을 사진과 영상,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보세요.오랜 기간 겪으신 아파트 누수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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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동의 못 받았을 때 사망예금(소액) 찾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가족을 떠나보내신 후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어머님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1. 상속예금의 법적 성질대법원 판례에 따라 은행 예금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모님의 동의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머님의 법정 지분만큼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2. 은행의 지급 거절 시 대응은행은 내부 규정과 분쟁 예방을 이유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다만 남은 예금 총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면 어머님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소액에 해당합니다. 은행을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은행에 어머님 지분만에 대한 지급을 우선 요청해 보시고 거절 시 직접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복잡한 상속 예금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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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소멸시효 지나서 민사소송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오랜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증거가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1. 소멸시효 중단 여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매년 카카오톡이나 음성으로 지급을 약속한 것은 법적인 채무 승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법적 청구 권리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2. 입증 방법구두계약이라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대화 내역과 녹음 파일이 있다면 일한 사실과 체불 금액을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다만 청구 금액이 280만원으로 소액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금액보다 선임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현재 확보하신 대화와 녹음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세요.오랜 기간 밀린 임금 문제가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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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 사기당했습니다 조언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광고대행사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와 해지 거부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에 기재된 과도한 비용 청구 조항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결제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1. 불공정 약관의 무효 주장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에 뒤늦게 포함된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사기죄 성립 여부 파악처음부터 약속한 항목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선결제만 유도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계약 불이행으로 취급될 수도 있으므로 허위 안내를 입증할 녹취나 문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3. 법적 대응의 실익피해 금액이 24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이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여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한지 신속히 확인해 보세요.억울하신 상황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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