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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 되어 이사 갈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를 안주려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먼저.. 지금 집에 산지 2년 안되었어요 집주인 갑질에 시달렸어요

나갈때 트집잡아서 보증금 다 안주고 세도 새로 놀 거 같거든요 다행히 저희는 지금 보증금 없이도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집이 오래되어 생활 기스로 인한 혹은 원래부터 있었던 걸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 일부를 안주려 하면 이삿날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의 갈등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통상적인 생활 마모를 이유로 보증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부당한 공제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원상회복 의무와 생활 마모

    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이나 생활 기스 등 통상적인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파손 역시 책임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이사 당일의 대응 방법

    당일 부당한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지 않는다면 짐을 모두 빼지 마시고 일부를 남겨두거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점유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 전 집 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세요.

    3. 소송 진행 시 실익 검토

    끝내 일부 금액을 떼고 돌려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된 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일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입주 초기와 현재의 집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억울하게 공제되는 금액 없이 보증금 전체를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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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리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퇴거하기 전에 정리를 해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임의 공제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아 반환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