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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신비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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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최저분양가 기망행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4억6900에서 4억6400으로 할인해주겠다고
더이상은 안되고 다음 대기자가 존재한다(알 수없으나 상술로 인지하고있음)
1. 가격 조정 요청하니 최저가이고 더 이상 가격 낮춰줄 수 없다.
2 .호갱 노노 등 찾아보니 4.6억에 거래내역 두개 존재 후 문의 하였으나 중개사 쪽에서 찾아보니 자료가 없다, 증여로 보인다. 증여의 경우 알 수가 없다. 더 싸게 한적 없다.
->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시공사와 거래함.
3. 최저가는 작년 초 4억5850이었음.
미분양이라 시간이 갈 수록 가격 인하 하였음.
저는 그냥 제일 안 팔리는 1층, 쓰레기장 앞을 비싸게 매입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기망행위로 계약 파기나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