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최저분양가 기망행위?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 했습니다.

4억6900에서 4억6400으로 할인해주겠다고

더이상은 안되고 다음 대기자가 존재한다(알 수없으나 상술로 인지하고있음)

1. 가격 조정 요청하니 최저가이고 더 이상 가격 낮춰줄 수 없다.

2 .호갱 노노 등 찾아보니 4.6억에 거래내역 두개 존재 후 문의 하였으나 중개사 쪽에서 찾아보니 자료가 없다, 증여로 보인다. 증여의 경우 알 수가 없다. 더 싸게 한적 없다.

-> 등기부등본 확인해보니 시공사와 거래함.

3. 최저가는 작년 초 4억5850이었음.

미분양이라 시간이 갈 수록 가격 인하 하였음.

저는 그냥 제일 안 팔리는 1층, 쓰레기장 앞을 비싸게 매입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기망행위로 계약 파기나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최저가이며 더 이상 할인 불가능하다”, “더 낮게 거래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 실제와 명백히 달랐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미 더 낮은 가격 거래가 존재했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면, 계약 과정상 설명 의무 또는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반적인 영업상 권유나 가격 협상 표현을 어느 정도 과장 광고 또는 판매 전략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 형사상 사기까지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설명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검토하고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가능성, 상대 대응 방향까지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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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분양 측의 말을 믿고 계약하셨는데 나중에 더 저렴한 거래 내역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속상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인이나 상담사의 해당 발언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파기나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1. 기망행위의 법적 인정 기준

    부동산 매매나 분양 계약 과정에서 판매자가 다소 과장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격 조건을 설명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상술로 보아 법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 취소 및 고소의 한계

    단순히 최저가라고 구두로 설명하거나 대기자가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다른 세대보다 비싸게 분양받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안심보장증서 등의 특약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취소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3. 소송의 실익 고려

    현재 확인된 금액 차이를 볼 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교부받은 서류 중에 가격 보장이나 할인 분양과 관련된 특약 조항이 존재하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계약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