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납부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 요구 가능한가요

무엇****
2022. 12. 15. 11:33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분양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됨.
- 또한 분양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행사에 분양가를 인하해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지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합의로 이루어집니디.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의 파기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달리,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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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부동산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결정된 분양가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했으면 계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 해지는 건설사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통상 이런 경우는 계약금의 일부라고 건지기 위해 마이너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 12.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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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분양계약서의 상세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중도금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빠를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2.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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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계약 요구사항 같습니다. 만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주변대비 시세가 낮고 시행사 측에서 분양가가 주변시세대비 낮으니 "계약금 분양가 더 올려 받을게요. 혹은 계약자분과 해지하겠습니다." 하면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시행사도 계약자분도 서로 봉사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입니다.

        계약해지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포기해야겠지요.

        2022. 12. 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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