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납부한 아파트의 분양계약 해제 요구 가능한가요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분양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됨.
- 또한 분양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행사에 분양가를 인하해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지 ?
분양받은 아파트에 현재 계약금만 납부된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분양지역의 아파트가 분양가 이하로 시세가 형성됨.
- 또한 분양가를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니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행사에 분양가를 인하해주던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는데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지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지로 합의로 이루어집니디.
아파트 분양에 청약을 하고 그 청약을 받아들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상의 계약의 파기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분양사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달리, 분양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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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결정된 분양가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 했으면 계약 체결이 된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시고 계약을 해지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 해지는 건설사에 반드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통상 이런 경우는 계약금의 일부라고 건지기 위해 마이너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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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계약 요구사항 같습니다. 만일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주변대비 시세가 낮고 시행사 측에서 분양가가 주변시세대비 낮으니 "계약금 분양가 더 올려 받을게요. 혹은 계약자분과 해지하겠습니다." 하면 어이가 없지 않을까요?
시행사도 계약자분도 서로 봉사자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입니다.
계약해지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포기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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