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 분양 포기 가능한지

사진은 계약서 부분이고 공급가액 부분입니다.

현재 계약금 2천6백만 납입한 상태인데 포기가 될까요?

계약서 보면 10%미만이면 추가인거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더 주고 포기해야되는건지요..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 입주공고문이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내고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