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 분양 포기 가능한지
사진은 계약서 부분이고 공급가액 부분입니다.
현재 계약금 2천6백만 납입한 상태인데 포기가 될까요?
계약서 보면 10%미만이면 추가인거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더 주고 포기해야되는건지요..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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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어 입주공고문이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을 내고 계약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로 계약 해지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에 문의하시면 빠른 답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