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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엉뚱한잠자리90

엉뚱한잠자리90

25.09.15

아파트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 분양 포기 하려는데

사진은 계약서 부분이고 공급가액 부분입니다.

현재 계약금 2천6백만 납입한 상태인데 포기가 될까요?

사용자 변심?으로 인한 포기는 계약서 보면 10%미만이면 제 금액보다 추가인거 같은데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더 주고 포기해야되는건지요.. 총 5200만.

그냥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25.09.1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 시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단, 계약금이 10% 미만일 경우 잔액을 추가 납부한다

    이 문구가 있다면, 계약금 2,600만 원만 납부한 상태라도,위약금이 5,200만 원(총 공급가의 10%)이라면,

    부족한 2,6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해제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위약금 조항 정확히 확인 하시고 귀책사유,위약금,해제,손해배상 등 문구 찾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분양사 고객센터나 계약 담당자에게

    지금 포기하면 어떤 절차와 금액이 필요한지 공식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을 확인해본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급계약 총액의 10%라 추가적인 금액을 내고 계약 해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및 시행사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