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포기방법있을까요?1000만원 계약금걸고 800만원 인테리어 변경비용으로납부. 건설사통해 은행에서 중도금이자?5회차 납부한상황입니다.입주하기 어려워 분양권
아파트분양 포기방법있을까요?1000만원 계약금걸고 800만원 인테리어 변경비용으로납부. 건설사통해 은행에서 중도금이자?5회차 납부한상황입니다.입주하기 어려워 분양권 판매했으나 입주자없어 계약금포기하고 분양권 포기하려합니다.이럴때 혹시 포기가안되는걸까요? 중도금 납부하여 불가하다고합니다.현재 자가1채있는 상황으로 가지고있는 집이있으면 분양포기가 안되나요?ㅜㅜ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포기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타르는데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전액 몰수가 되며, 경우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자 및 기타 납부 비용(인테리어 옵션비 등)도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미 은행과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고, 현재 이자를 납부 중이라면, 분양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중도금 대출 책임은 본인에게 남습니다
즉, 대출 해지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전매를 하거나, 누군가가 대신 대출을 인수해야 가능해집니다
전매가 가능하다면 전매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분양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규정이 없다면 시공사나 분양대행사와 협의하여 해지할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는 중도금 일부가 지급된 시점이기 떄문에 계약금게약시처럼 계약금만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할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분양사)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셔야 하는데 보통 분양계약서상 위약사항에 따라 일부손실을 보시고 해지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질문의 단계정도라면 계약금뿐아니라 중도금에 따른 이자등을 지급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될수 있고 일단은 분양계약서상 해지에 따른 위약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는 분양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 정리해보면
1,000만 원 계약금 납부800만 원 인테리어 옵션비 납부
중도금 대출 실행돼서 5회차 이자 납부 중
자가 1채 보유이 상태에서 분양권을 포기하려는데 건설사 측에서는 중도금이 실행됐으니 해지가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군요.
분양권 포기, 가능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양 계약 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뿐이에요.분양권을 그냥 "포기"한다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고
보통은
1.매수자(전매) 찾아서 분양권을 양도하거나
2.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몰수당하는 방식이에요.그런데 문제는 이미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면, 대출 금융기관이 본인 명의 분양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상태라 해제나 포기를 할 때 중도금 대출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자가 1채 보유 여부는 큰 영향 없음지금 자가 1채 보유는 계약 해지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현실적인 선택지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단지일 경우 전매도 안 되고, 계약 해제만 가능하게 되는데 계약해제는 본인 자유예요. 대신 손해 감수 조건.1.전매 가능 여부 확인
먼저, 해당 단지가 전매 제한이 풀렸는지 확인하세요.
(입주 전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하면 전매 가능 시점 나와있어요.)가능하면 전매로 매수자 찾아서 넘기는 게 최선.
2.계약 해제 요청
전매 불가라면 건설사에 계약 해제 요청 가능해요.
이때는 계약금(1,000만 원) 몰수인테리어 옵션비 800만 원 환불 여부 확인 (계약서 약관 따라 다름, 보통은 환불 불가 또는 위약금 공제 후 일부 환불)
3. 중도금 대출 정리
계약 해제하려면 본인 명의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해지해야 계약 해지가 가능해요.
이게 안 되면 계약 해제 자체가 불가.즉, 대출금 상환 → 담보 해지 → 계약 해제 순서.
꼭 확인할 것분양계약서 해제 조항
해제 사유, 위약금, 인테리어비 환불 여부 명시돼 있음중도금 대출 약정서
정리
중도금 상환 조건, 해지 시 위약금 여부자가 1채 여부는 무관
전매 가능하면 매수자 찾아 양도
전매 불가면 대출 상환하고 계약 해제
계약금은 몰수, 인테리어비는 약관 확인
해제는 가능하지만 절차 복잡합니다. 참고하세요!
아파트분양 포기방법있을까요?1000만원 계약금걸고 800만원 인테리어 변경비용으로납부. 건설사통해 은행에서 중도금이자?5회차 납부한상황입니다.입주하기 어려워 분양권 판매했으나 입주자없어 계약금포기하고 분양권 포기하려합니다.이럴때 혹시 포기가안되는걸까요? 중도금 납부하여 불가하다고합니다.현재 자가1채있는 상황으로 가지고있는 집이있으면 분양포기가 안되나요?ㅜㅜ물어볼곳이 없어 답답합니다
===> 분양권 포기는 분양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행 ㅑ하는 사항이고 중도금까지 지급되었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기타 사항은 분양업체와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작성하신 분양 계약서를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계약서에 계약 해지 조건이나 위약금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또는 포기는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상당 액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경우처럼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 납부가 일부 진행되었다면, 단순히 계약금만 포기해서는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중도금 납부는 계약 이행의 착수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매도인(건설사 등)의 동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분양 계약을 해약하거나 포기하게 된다면, 납부하신 계약금과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물론, 이미 납부하신 중도금 이자도 돌려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건설사 측에서 중도금 대출 상환이나 추가적인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가 주택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양권 포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막는 요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주택 소유 여부는 대출 조건이나 세금 문제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해 볼 수 있는 것은 분양 팀에만 얘기하지 말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주변 떴다 방 비슷하게 우후죽순 격으로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 들 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물건들을 원하는 고객들이 많을 수 있으니 주변 부동산을 다니면서 상담하면서 물건을 내 놓으면 해결될 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