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으려면 법원 공탁금을 반드시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액을 대여하고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거액의 현금 공탁을 해야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1. 가압류 보증보험증권 활용말씀하신 공탁금은 소송 전 채무자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의 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허가를 통해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담보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큰 지출 없이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2. 본안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아닌 정식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기한 본압류 절차에는 거액의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비 수준의 집행 비용만 발생합니다.3. 대여금 청구 및 연대보증인 책임투자 형식이라도 계약서상 대여로 명시되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을 선 법인이 폐업 상태라도 법적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책임이 남아있으며 주채무자인 개인에게는 당연히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지금 당장 채무자 명의의 은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여 보증보험증권을 활용한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세요.큰 금액이 걸린 사안인 만큼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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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한 소액 채권 사건 - 반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임에도 반년 넘게 재판이 지연되어 답답함이 크시겠습니다. 피고에게 송달이 완료되었음에도 6개월 이상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1. 기일 지연과 정상 진행 여부소액사건은 보통 송달 완료 후 1에서 2개월 내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처럼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일반적인 진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기일지정신청 필요성원칙적으로 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지만 장기간 지연될 경우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해야 합니다.3. 대리인 변경 및 대응 방안소액사건은 새로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기에는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므로 직접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 소송을 이어나가는 것을 권장합니다.지금 당장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직접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오랜 시간 마음고생 하신 사건이 원만하고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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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가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한 상황일때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주하시는 집에 경매 통지가 와서 많이 놀라고 불안하시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갖추셨다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안심하셔도 됩니다.1. 부동산 낙찰가 예측 및 권리 분석부동산의 낙찰가는 주변 시세와 유찰 횟수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정확한 액수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법적 판단과 달리 개인 채권에 의한 경매라도 숨겨진 선순위 권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권리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확실히 빠른 선순위 임차인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2. 미수령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행사선순위 임차인이 맞다면 낙찰가가 3천만 원에 불과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므로 새로운 낙찰자에게 남은 보증금을 전액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명도를 거절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3. 별도 소송 진행 시 실익 검토전 집주인을 상대로 별도의 보증금 반환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으나 들어가는 돈에 비해 얻는 돈이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상세히 발급받아 최초 권리 설정일과 본인의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하여 선순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세요.불안하신 상황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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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를 하셨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형사상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민사적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항력 확인질문자님께서 이사를 하시면서 전입신고까지 다른 곳으로 마치셨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 기존 집에 주민등록을 남겨두셨다면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주소를 이전하세요.2.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 활용보증금 1천만 원은 소액 사건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까지 세 차례 발송하여 증거가 충분하므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편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청구 금액 대비 소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소송에서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우선적으로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답답하신 상황이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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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재산 가치 산정 시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재산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1.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질문자님께서 기여도가 반영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대법원 판례상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공제하거나 가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책정 시 기여도는 원칙적으로 무시되는 것이 맞습니다.2. 증여 재산의 가치 산정 기준일사전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때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은 증여 시점이나 현재 소송 진행 시점이 아닌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3. 소송 진행 시 실익 고려아파트 감정평가 비용과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제외하고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 적을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우선 피상속인의 사망일 당시 해당 아파트의 대략적인 시세를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하여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부터 산출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진행하시는 사건이 원만하고 유리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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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목수대물 불법점유명도소송 유치권행사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느라 심적 부담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권의 성립 시기와 신탁등기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1. 유치권의 적법성 여부질문자님께서 시공사와 시행사의 동의를 얻어 완공 전에 입주하셨더라도 그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는 신탁등기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신탁등기가 먼저 이루어졌고 신탁원부에 신탁회사의 승낙 없는 점유나 권리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불법점유로 판단될 위험이 존재합니다.2. 대물변제 판결의 효력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한 민사 판결문은 시행사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현재 소유권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는 해당 판결문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공사대금 채권에 기반한 유치권 성립 요건을 철저히 입증하셔야 합니다.3. 소송 진행에 대한 고려명도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도의 공사대금 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신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 금액과 소요 비용을 비교하여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가장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등기일과 질문자님의 점유 개시일을 정확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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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인에게 속아 카드를 빌려주신 후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셔서 걱정이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양도 행위는 법적인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피해 회복과 추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1. 피해금 반환 청구 및 소송 실익같이 사용한 내역이나 대신 결제한 비용 모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대방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190만 원 정도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할 때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경찰 신고대가를 바라지 않고 속아서 양도했으며 아직 범죄에 쓰이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기 피의자로 고소하시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실 경우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피하기보다 이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3. 계좌 및 카드 보호 조치상대방이 카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다른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즉시 카드를 정지시키고 해당 계좌를 아예 해지하거나 변경하셔야 합니다.4. 상대방의 도주 대비돈을 주겠다며 미루다가 잠적할 위험이 큽니다. 돈을 갚겠다는 대화 내용, 결제 내역,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 등 관련 증거를 서둘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가장 먼저 추가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를 즉시 정지하시고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세요.불안한 마음이 크시겠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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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통지서가 없는데요 공탁금 받는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러 대상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며 마음이 많이 조급하고 힘드신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공탁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셨으나, 현재로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탁을 진행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실제 공탁 여부 조회고소를 진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공탁금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시기보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나 관할 법원을 통해 본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사건이 실재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2. 공탁통지서 없는 공탁금 수령 방법만약 실제 공탁 내역이 있다면, 공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공탁통지서 없이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출급이 가능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변호사 등 자격자 대리인의 보증지급제도를 통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3. 민사소송 제기 시 실익 검토별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고려하실 수 있으나, 변호사 선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투입 비용보다 적다면 소송의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먼저 법원이나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본인 앞으로 접수된 공탁 사건이 존재하는지부터 명확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복잡한 상황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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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 반환 시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일정을 모두 맞춰두셨는데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큰 곤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고 대출 은행에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여 대출금 상환 유예를 협의해야 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대항력 유지합의된 계약 종료일인 4월 17일 이후부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를 계속해야 보증보험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2. 중기청 대출 상환 유예 협의유주택자 전환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 요청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임대인의 배신적 행위로 인한 일시적 상황임을 은행에 알리세요. 보증보험 이행청구 접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 시까지 상환을 유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3. 법적 구제 및 비용 청구보증보험 청구와 별개로 지연 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장 먼저 대출 실행 은행을 방문하여 보증보험 청구 예정임을 알리고 대출 연장 또는 상환 유예 상담을 받으세요.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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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만기 전 이사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갱신된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계획하시면서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1. 보증금 반환 시기 및 권리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2. 이사 준비 순서새 집을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현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 후 3개월 뒤의 보증금 반환 일정을 임대인과 명확히 협의한 후 이사 갈 집을 구하셔야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새 계약의 위약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3.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만약 3개월이 지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세요.이사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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