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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주사로 인한 것을 이혼사유가 되나요?
술때문에 자주 싸우는데 특히 주사를 부려서 잘 싸웁니다.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마시고 술 취한 채로 들어온적이 몇 번 됩니다. 그리고 취중진담으로 이혼하자 하는 것도 이혼할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게 되면 양육권을 제가 가지게 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주사로 인해 부부 싸움이 반복되면서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한 주사를 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음주 문제가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음주와 이혼 사유
배우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잦은 만취 상태에 이르고 이로 인해 가정 생활이 심각하게 파탄 났다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번의 단순한 주사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적인 음주 문제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2. 취중 이혼 발언의 효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혼하자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이혼 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협의 이혼은 양측의 명확하고 진지한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취중 발언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양육권 및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
잦은 만취와 주사로 인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방에게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자의 심각한 음주 상태와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동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부부 갈등 문제가 더 이상의 상처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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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술 문제로 오랫동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주사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솔직히 술주사 자체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로 인한 폭언,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 구체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있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중 이혼 발언도 단독으로는 약하지만 다른 유책 사유와 결합되면 활용 가능합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음주 문제가 아이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 소득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음주 관련 사건들을 일지 형태로 기록하시고,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녹음이나 사진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주사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술을 자주 마시고 주사를 부려 반복적으로 심한 다툼, 폭언, 폭행, 귀가 지연, 가정생활 방치가 있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다만 단순히 몇 번 술에 취해 들어온 정도나 술김에 이혼하자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진단서, 경찰신고내역, 녹음, 문자, 사진, 주변 진술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음주 후 행동, 폭언, 폭행, 자녀 앞에서의 난동, 귀가 시간, 치료나 상담 거부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협의이혼이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것을 검토
양육권은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상대방의 음주와 주사가 자녀 양육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양육자로 지정되면 상대방에게 자녀의 나이, 양쪽 소득, 양육비산정기준표 등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음주, 폭언, 폭행 등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나, 술 문제 자체보다 그로 인해 어떤 피해와 혼인파탄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즉, 술로 인한 주사로 폭행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술로 인한 반복적 폭언·주사·신체 위협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지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음주와 이로 인한 폭언·폭행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개별 사유가 제1~5호에 딱 맞지 않더라도, 음주·주사의 반복성과 혼인 파탄 정도가 인정되면 6호로 포섭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판단 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민법 제912조).
상대방의 반복적 음주·주사가 아이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양육 부적합 사유로 강하게 작용하기에 양육권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을 질문자님이 갖게 되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843조).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반복적 음주·주사·폭언이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되면 질문자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 인용 금액은 1,000만원~5,000만원 수준이 가장 많으나, 폭행·가정폭력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상대방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 상향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무엇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주사·폭언 장면 녹음·동영상 (몰래 녹음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 인정)
만취 귀가 시 사진·동영상 (날짜·시간 메타데이터 보존)
병원 진단서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문자·카카오톡 대화 캡처
목격자 진술 (자녀, 이웃, 가족)
등을 수집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취중진담에 대한 부분은 이혼에서 중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양육권의 경우 유책사용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