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앞둔 세입자와 마당 원상복구 문제로 비용 산정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임의로 합의금을 정하기보다는 전문 업체의 객관적인 복구 견적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타당합니다.
1.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
민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가 아닌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잔디가 심하게 훼손되고 방치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청구 비용 산정 기준
마당 훼손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나 복구 단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경 업체나 마당 관리 업체 등에 잔디 예초 및 훼손 구간 복구에 대한 실제 견적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세입자에게 공제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3. 실익 고려 및 소송 위험성
명확한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보증금을 차감하고 반환하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잔디 복구 비용 자체는 소액일 가능성이 높아 양측 모두 소송으로 갈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히 주변 전문 업체에 마당 복구 견적을 의뢰하시고 그 명세서를 바탕으로 세입자와 합리적인 공제액을 협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임대차 문제가 더 이상의 큰 분쟁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