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어떻게 하는건가요... 제대로 알고 싶어요

자세히 알려주실분 ㅠㅠ

아는형한테 총800만원 빌려주고 그형이 달달이 200만원씩 4달안에 준다고 차용증도 썼는데...

첫달에 돈이 부족하다고 150만원 주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되요 .... 너무 힘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사안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800만원 중 이미 받은 150만원을 뺀 650만원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지급명령은 돈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류로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4개월 안에 갚기로 했다는 기한이 아직 모두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한이 온 금액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미 4개월이 지났다면 미지급 650만원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종이로 내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빌려준 날짜, 변제 약속, 일부 변제 150만원, 현재 미지급 650만원을 적고, 차용증, 송금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일부 변제 입금내역을 첨부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고,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4조).

    사기로 고소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라 단순히 돈을 못 갚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잠적, 거짓말, 다수 피해자, 돈 용도 허위 설명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는 보통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는 취지로 쓰면 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명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제470조, 제472조). 반대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그 후 상대방 통장, 급여, 보증금, 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알아야 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까지 두절되어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성하신 차용증과 일부 변제받은 이체 내역을 근거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독촉 절차입니다. 차용증, 은행 거래 내역, 대화를 나눈 메시지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전환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가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인 본안소송으로 전환되며, 이후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3. 서류 송달의 중요성

    지급명령 절차는 채무자에게 서류가 확실히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연락 두절 상태이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에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진행 가능하지만, 주소를 전혀 알 수 없고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로 서류 송달이 가능한지 파악하신 후 입증 자료를 모아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번 금전 대여 문제가 더 이상의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형에게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급명령이 뭔가요?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입니다. 650만 원 기준 인지대가 2만 원대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준비하신 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서에 채권자(본인), 채무자(형) 정보, 청구 금액, 청구 원인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형사 사기죄도 검토해보세요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첫 달만 일부 주고 연락을 끊은 행위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면 상대방에게 훨씬 강한 압박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거나 법원에 방문하면 양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며 되고, 작성예시를 찾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빨라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차용증과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후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되지만,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있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의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신 뒤 절차를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