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미반환 확언하던 임대인 계약 종료 4일 전 갑자기 입금 후 당일 퇴거 압박
1. 사건 개요
• 임대차 기간: 2024 5월 11일~ 2026년 5월 11일 (오늘 종료)
• 배경: 임대인(다주택자)은 수개월 전부터 "집이 팔리기 전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니 HUG 보증이행을 통해 나가라"고 수차례 확언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3/9일 계약 종료 통지 후, HUG 절차(임대차등기명령 등)를 준비하며 대기 중이었습니다. (문자 및 녹취 보유)
• 급격한 상황 변화: 계약 만료 4일 전인 5/7일 오후, 임대인이 갑자기 "5/11일에 보증금을 줄 테니 당일 퇴거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오늘(5/11일) 오전 보증금 전액을 입금한 뒤 즉시 명도를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임대인의 거듭된 미반환 확언을 신뢰하여 새로운 거처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입금으로 오늘부터 집을 알아보고 있으나, 지역 내 전세 매물 부족으로 실제 이사까지는 최소 2개월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사항]
1. 매매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임대인은 임차인의 거주로 매매가 무산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압박합니다. 현재 매수 희망자도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은 매매 협조 및 매매 시점에 맞춘 조기 퇴거 의사가 명확합니다. 임대인이 반환 불가를 주장하다 만료 4일 전 입금하며 '당일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준비 기간 부족으로 인한 퇴거 지연이 임차인의 '불법 점유'나 '고의적 매매 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2. 명도소송 비용 청구 리스크
임차인이 두 달 내 이사할 의사가 있음에도 임대인이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도중 이사를 완료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변호사 선임비 및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3. 보증금 반환 후 지연손해금(연 5~12%) 방어
퇴거 시까지의 일할 계산된 월세(부당이득금) 지불 의사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 5~12%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까지 물어야 하는지요? 임대인의 변덕으로 이사 준비 기간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 이자를 방어하거나 면제받을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4. 임대인의 기타 법적/물리적 압박 대응
현재 임대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가구 등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5. 임차인의 방어 및 공격 조치
임대인이 신뢰원칙을 어기고 계약 종료 직전에야 입금하여 임차인을 궁지에 몰아넣은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이사 준비를 위한 '상당한 기간(2개월)'을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방어 논리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