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더니 전세계약 만기 4일 전에 나가라는 집주인

임대인의 갑질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5/11일 당장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제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준다”, “HUG 통해 보증금 반환 받아라” 하더니 5/7일 갑자기 문자로 보증금 반환 고지 및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사갈 집도 못 알아봤는데 말이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의 미반환 확약: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HUG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받아 나가라"고 일관되게 통보함 (문자 및 녹취 보유).

2. 이전 불가능 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를 전제로 했기에, 세입자인 저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3. 만기 직전 태도 돌변: 계약 만료 불과 4일을 앞두고, 임대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했으니 만기일에 맞춰 명도하라"고 통보함.

4. 협박 및 공탁 예고: 4일 만에 이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자,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다음 세입자 계약 파기 등)를 저에게 묻겠다며 변제공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함.

[질문 사항]

• 신의칙상 명도 유예 인정 여부: 임대인이 수개월간 미반환을 확언하여 세입자가 주거 이전의 기회를 상실했는데, 단 4일 전의 통보만으로 세입자에게 즉시 명도 의무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이사 준비 기간 결여)

• 지연손해금 역청구 가능성: 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해 제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HUG 절차 중단 및 주거 불안정 등)를 근거로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공탁 시 대응: 임대인이 반대급부(명도)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걸 경우, 이사 준비를 위한 합리적 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변호사님들의 실무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억울함을 넘어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다 갑작스럽게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번복으로 이사 준비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신의칙상 명도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 당일 보증금이 이행된다면 명도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금 당장 무단 점유를 지속하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변제공탁 시에는 '이의유보'를 통해 보증금 수령과 대항력 유지(임차권등기명령 활용)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이 다소 까다로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한 실제 지출 비용 등에 대해서는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명도 압박에는 서면으로 실질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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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명도를 해 줄 필요없습니다. 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해 제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HUG 절차 중단 및 주거 불안정 등)를 근거로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탁하든 말든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은 주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당장 변제가 어렵다고 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반환하겠다며 미리 퇴거하라고 하는 부분은 임대인이 이행을 하려는 것이어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