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없다더니 전세계약 만기 4일 전에 나가라는 집주인
임대인의 갑질애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5/11일 당장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이제까지 “집이 팔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준다”, “HUG 통해 보증금 반환 받아라” 하더니 5/7일 갑자기 문자로 보증금 반환 고지 및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사갈 집도 못 알아봤는데 말이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까지 하고 싶습니다.
1. 임대인의 미반환 확약: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임대인은 "돈이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HUG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받아 나가라"고 일관되게 통보함 (문자 및 녹취 보유).
2. 이전 불가능 상태: 보증금 반환 불가를 전제로 했기에, 세입자인 저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3. 만기 직전 태도 돌변: 계약 만료 불과 4일을 앞두고, 임대인이 갑자기 "돈을 마련했으니 만기일에 맞춰 명도하라"고 통보함.
4. 협박 및 공탁 예고: 4일 만에 이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항변하자, 임대인은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손해(다음 세입자 계약 파기 등)를 저에게 묻겠다며 변제공탁 및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함.
[질문 사항]
• 신의칙상 명도 유예 인정 여부: 임대인이 수개월간 미반환을 확언하여 세입자가 주거 이전의 기회를 상실했는데, 단 4일 전의 통보만으로 세입자에게 즉시 명도 의무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이사 준비 기간 결여)
• 지연손해금 역청구 가능성: 임대인의 번복으로 인해 제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HUG 절차 중단 및 주거 불안정 등)를 근거로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공탁 시 대응: 임대인이 반대급부(명도)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걸 경우, 이사 준비를 위한 합리적 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변호사님들의 실무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 억울함을 넘어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하고 공격해야 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