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최저분양가 기망행위?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분양 측의 말을 믿고 계약하셨는데 나중에 더 저렴한 거래 내역을 알게 되어 배신감과 속상함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인이나 상담사의 해당 발언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계약 파기나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1. 기망행위의 법적 인정 기준부동산 매매나 분양 계약 과정에서 판매자가 다소 과장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격 조건을 설명하는 것은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상술로 보아 법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2. 계약 취소 및 고소의 한계단순히 최저가라고 구두로 설명하거나 대기자가 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다른 세대보다 비싸게 분양받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안심보장증서 등의 특약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나 취소는 인정되기 힘듭니다.3. 소송의 실익 고려현재 확인된 금액 차이를 볼 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교부받은 서류 중에 가격 보장이나 할인 분양과 관련된 특약 조항이 존재하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부동산 계약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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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주소이전 안 하면 제가 민사 거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전 거주자의 채무 문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소지 이전을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행정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1. 거주불명 등록 신고현재 거주지에 이전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주민등록 말소와 같은 제도로 소송이 아닌 행정 관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업무입니다.2. 주민센터의 사실조사 및 직권 조치현재 거주자나 집주인이 거주불명 등록을 신고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일정 기간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친 후에도 이전 거주자가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직권으로 거주불명 처리를 하게 됩니다.3. 소송 진행 불필요주민센터 직원의 안내 과정에서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리하는 목적이라면 굳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이전 세입자에 대한 거주불명 등록을 정식으로 요구하세요.잘못된 주소지로 인한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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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우리사주 명목으로 주식 매매를 권유 했으나, 5년이 넘도록 상장이 안됨>이제서야 우리사주가 아니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우리사주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의 행방과 주식 보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기망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우리사주 제도의 법적 판단적법한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이라도 한국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합니다. 예탁 내역이 없고 입금 주체도 계열사가 아닌 홀딩스라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우리사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2. 사기 및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처음부터 주식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근로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주식 매수라는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도 검토가 가능합니다.3.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적 조치회사와 담당 임원을 상대로 자금의 명확한 사용처 소명과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조치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추후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당시 작성한 계약 서류와 송금 내역 그리고 담당자와 나눈 대화 기록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하시고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해 보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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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문제로 거래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1. 세입자의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계약이라면 현재 갱신 요구가 가능한 기간에 해당합니다.2. 새로운 매수인의 갱신 거절 권리부동산의 안내와 달리 세입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매수인 역시 본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3. 갱신 거절을 위한 필수 요건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세입자의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완전한 임대인의 지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간 내에 세입자에게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매매 잔금 일정을 앞당겨 조율하세요.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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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아버지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혹시 모를 채무까지 떠안게 될까 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1. 생전 상속포기의 법적 효력 부재우리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상속포기 각서를 쓰거나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 서류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2. 상속포기 신청 기간의 정확한 기준점지인분께서 말씀하신 3개월은 맞지만 단순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본인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즉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3. 뒤늦게 사망이나 빚을 알게 된 경우의 대처법가족과 연락이 끊겨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 사실은 알았으나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빚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법적인 서류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니 추후 채무 독촉장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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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이행으로 받지못한 금액이 1억 정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거액의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며 이행관리원의 태도로 인해 더 큰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는 전액 추심이 가능하며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 성년 이후의 과거 양육비 추심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면 장래 양육비 청구권은 사라지지만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미지급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 채권으로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2. 소멸시효의 관리와 중단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추심명령을 받고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각 집행 절차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 주기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3.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동원이행관리원의 중재는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감치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유치장에 감금하는 절차를 고려하세요.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더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여 지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이행관리원의 중재안에 얽매이지 말고 법원을 통한 감치 명령 신청 등 직접적인 강제 절차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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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실 후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만료 전에 퇴실하시더라도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1.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원칙적으로 세입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중도 해지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은 원래 예정된 10월 초까지 유효하며 방을 비우시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2. 보증금 반환 시기 및 공제관리실의 답변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기에 지금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만료일인 10월 초에 귀하가 내지 않은 월세나 미납 관리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3. 새로운 세입자 주선월세 부담을 줄이고 보증금을 일찍 돌려받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부담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관리실이나 집주인과 대화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하고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세요.보증금 반환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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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별거 시작해서 지금 나혼자 분리 세대분리 된상태에서 이혼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족과 단절된 채 지내오시며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합니다.1. 장기 별거와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 나고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면 이는 이혼 청구의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2. 유책배우자 판단 여부단순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를 시작하게 된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이혼 절차 진행 방법아내분과 연락이 가능하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하지만 대화가 단절되어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아내분에게 연락을 취해 이혼에 대한 객관적인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오랜 기간 홀로 고민하신 만큼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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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 되어 이사 갈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를 안주려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의 갈등과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통상적인 생활 마모를 이유로 보증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부당한 공제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1. 원상회복 의무와 생활 마모세입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벽지 변색이나 생활 기스 등 통상적인 마모는 원상회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파손 역시 책임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2. 이사 당일의 대응 방법당일 부당한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주지 않는다면 짐을 모두 빼지 마시고 일부를 남겨두거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점유를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사 전 집 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하여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세요.3. 소송 진행 시 실익 검토끝내 일부 금액을 떼고 돌려준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된 피해 금액이 매우 소액일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입주 초기와 현재의 집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억울하게 공제되는 금액 없이 보증금 전체를 무사히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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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상속포기신고를 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복 형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실감이 크신 와중에 상속 문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여 마음이 무거우시겠습니다. 조카분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법정 상속 순위에 따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1. 상속 순위에 대한 정확한 검토딸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하여 곧바로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2순위 상속인인 고인의 직계존속 즉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면 그분들이 먼저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모두 돌아가신 상태여야만 3순위인 4남매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2. 상속포기 신청 기한과 절차직계존속이 안 계셔서 4남매가 상속인이 된 것이 맞다면 본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라면 4남매가 한 번에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상속포기 필요 서류신고를 위해서는 고인의 폐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인 4남매는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법원 양식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고인의 직계존속 생존 여부를 파악하여 본인들의 상속 순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하세요.복잡한 상속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관련 문제를 무사히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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