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데..개인회생을 해야할지..너무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지인의 부탁으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되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경매를 당장 중지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1. 대출 계약 취소 및 경매 중단 여부부동산 기존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정보이므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출 계약을 취소하기는 법적으로 힘듭니다. 대출 계약이 유효한 이상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매 절차를 중지시킬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2. 지인의 형사 책임 및 민사 청구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3. 채무 조정 제도 활용채무가 11억 원이라면 무담보채무 10억 원 한도를 초과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인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채무 책임을 면하거나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현재는 은행과의 승산 없는 다툼을 벌이기보다 지인의 형사 사건에 집중하면서 신속히 파산 등 채무 조정 절차를 알아보시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힘든 시기이시겠지만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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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갑작스런 퇴거 요청 시 보상관련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임대인 변경과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당장 나가야 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합의하에 퇴거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의 계약 승계 의무관련 법령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은 계약 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법이 정한 갱신 청구도 가능합니다.2. 조기 명도 합의와 보상 요구마찰을 피하기 위해 퇴거를 결정하신다면 이는 법적인 퇴거 의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조기 종료에 해당합니다. 법에 명시된 구체적인 퇴거 보상금 규정은 없지만, 질문자님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사 비용, 새로운 중개수수료, 인테리어 잔존 가치 등을 합의금 명목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3. 민사 분쟁 시 소송 비용 청구만약 새로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명도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방어에 나서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당황하지 마시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먼저 알린 후 구체적인 퇴거 합의 조건을 제시해 보세요.사건이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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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명도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를 임대 보증금에서 제외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중 보증금 정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1. 보증금 공제 항목의 한계임대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나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소송비용 청구 절차변호사 비용은 판결을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자 간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 진행의 실익 판단다만 임대인이 공제하려는 액수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우선 임대인에게 합의 없는 소송비용 공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사건이 원만하게 정산되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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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공증 받은 합이 이행서를 불이행한 경우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의 이사 일정까지 차질이 생겨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위로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1. 위로금 지급 의무 상실작성하신 합의서에 4월 10일이라는 명확한 기한을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임차인이 기한을 어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2. 부당한 청구 방어 및 손해배상 청구임차인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당 합의서의 기한 미준수를 근거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퇴거 지연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물어준 이삿짐 보관 비용 등의 실제 손해는 임차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추후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임차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시고 공증 서류와 매수인 측에 지출된 비용 내역 등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사건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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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인스타부업 사기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큰돈을 잃고 3년 동안 답답한 마음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기죄 재수사 요청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의 실익은 매우 낮습니다.1. 공소시효와 추가 대응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3년 전 사건이라도 시효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보관 중인 대화 내역과 거래 기록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2. 피의자 특정의 어려움대포통장과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초기 수사에서도 범인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수사기관이 계좌의 실사용자나 사기범의 신원을 특정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3. 비용 대비 실익 부족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범인을 잡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다면 투입되는 수백만 원의 절차 비용에 비해 실제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적어 소송의 실익이 매우 떨어집니다.가장 먼저 과거 사건을 접수했던 경찰서에 연락하여 당시 사건의 종결 여부와 처리 결과를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잘 고려하시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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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만 있는 임차인입니다..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낙찰자의 퇴거 요구로 인해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3천만원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으셔도 됩니다.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질문자님은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나 임금채권 등으로 인해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은 낙찰자가 모두 인수하여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2. 동시이행의 관계보증금 전액 반환과 집을 비워주는 명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낙찰자가 명도확인서를 준다고 해서 미리 비워줄 필요가 없으며 실제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고 낙찰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모두 입금받는 시점에 맞춰 집 비밀번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3. 무리한 퇴거 요구 거절돈을 다 받기 전에 먼저 나가라는 낙찰자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질문자님을 내보내려 명도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무리하게 이사를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임을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걱정하시는 보증금 문제가 안전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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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형사재판소송후 2차재판소송중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큰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 2심 재판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1. 처벌불원서 제출의 위험성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고 풀려난 뒤 약속한 월 변제금을 갚지 않으면 형사적 압박 수단이 사라져 남은 돈을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2. 공증의 실효성 한계공증을 받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공증서류만으로는 실제 돈을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막막해집니다.3. 안전한 대응 방향단순한 지불 약속이나 공증 서류만 믿고 선처해주기보다는 확실한 재산상 담보를 제공받거나 남은 합의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은 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우선은 상대방에게 잔금 전액 지급이나 확실한 물적 담보 제공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이행될 때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세요.남은 피해 금액도 무사히 회복하시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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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절차(계약서·입금·확정일자·대리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해외 거주로 대리인과 재계약을 진행하게 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필수 서류와 절차만 꼼꼼히 확인하시면 안전하게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1.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시기계약서는 만기일 전 편한 날짜에 미리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증액된 전세 보증금은 기존 계약 만기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2. 확정일자 및 보증보험 갱신증액된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 직후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즉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갱신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갖춘 후 보험 만기 전후로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을 진행하세요.3. 대리인 계약 시 주의사항집주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재계약 권한이 있는지 살피시고, 증액분은 무조건 집주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셔야 안전합니다.4.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재계약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보증금과 증액된 보증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먼저 대리인인 중개업소 대표에게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미리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여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계약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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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편이 재산을 모두 시부모 명의로 돌린 이후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것 같아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된 재산이라도 분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남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시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넘긴 경우, 법원에 그 이전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원상회복시킨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게 됩니다.2. 실질적 재산의 입증해당 재산이 명의만 시부모님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거나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여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3. 보전처분의 필요성재산을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시부모님 명의로 넘어간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우선적으로 법원을 통해 남편의 과거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언제, 어떻게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객관적인 자금 흐름표부터 확보해 보세요.억울한 부분 없이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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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문의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이사 일정이 촉박한 와중에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과 조기 퇴거 합의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3개월치 월세 요구에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1.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성립질문자님께서 퇴거 일정을 정하고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시점에서 양측 간의 합의해지는 명확히 성립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사비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합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2. 제3자 계약 파기의 영향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간의 가계약 파기는 두 사람만의 문제이며 집주인의 개인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이를 이유로 질문자님과 이미 확정된 조기 퇴거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3. 3개월치 월세 청구의 부당성해지 통보 효력이 3개월 뒤에 발생하는 것은 양측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미 명시적인 퇴거 합의와 보증금 일부 반환이 이루어졌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추가 월세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지금 상황에서는 퇴거 합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문자로 남기고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세요.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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