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려는데 왜이렇게 가격이 올랐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비닐봉투는 석유계 원료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을 통해 비닐봉투를 만들기 때문에 비닐봉투의 원재료인 석유 수급에 영향을 받으면 비닐봉투의 공급 가격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중동 지역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이 여파가 비닐봉투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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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간임대 계약서 쓰고왔는데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순간 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해지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을 포기한다면 계약 해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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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청년월세지원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청년월세지원은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하므로아직 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해도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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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중개보수 계산 시 관리비는 제외합니다.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45만원이 나옵니다.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 법인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청구되므로 총 495,000원을 드리면 됩니다.이를 초과한 금액을 청구한다면 불법이므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계속 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해당 중개업소가 위치한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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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세 계약 만료 전 이사 할때 복비를 임차인이 지불하라는 법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그런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관행상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쪽이 복비를 부담합니다.주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에게 사정이 생기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세입자니까요.집주인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다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억울한 입장일 것입니다.반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비와 함께 새로운 집을 마련하는 데에 드는 복비를 대신 지불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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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로 투자하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것처럼 ETF 상품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플랫폼에서 ETF 종목 선택하여 매수하면 됩니다.또한 해외 주식 종목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상장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방식 모두 어렵습니다.대신, 1Q 미국우주항공테크, KODEX 미국우주항공 같은 국내 증권사의 해외 우주항공 분야 ETF를 매수하고 나중에 스페이스X가 상장된다면 스페이스X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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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을 계약했는데 중도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워야 하지만,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를 미리 구한다면 원만하게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집주인은 공실이 발생하는 것과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 때문에 계약 해지를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다음 세입자를 미리 구하고, 집주인 측의 중개보수도 대신 내준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큰 손실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에 동의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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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비용의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대부분은 거래 가격에 비례하여 책정 됩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비용은 네이버에 '중개보수 계산기'로 검색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하지만 이 비용은 상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나온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면 불법이지만, 더 적게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을 무조건 다 줄 필요는 없으며, 공인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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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만 집중적인 기회.지원 사업 사업지원금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50~60대를 타겟으로 한 정부 지원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50~60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겠지요.요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이 많은 이유는, 청년 계층이 사회적으로 볼 때, 50~60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50~60대와 같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현재 50~60대가 청년 계층이던 시절에는 대한민국이 아직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억울할 수 있지만 시대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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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잘 관리하게 되면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빚이 자산이라는 건 회계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나온 말 같네요.빚은 자산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현금이 들어오게 됩니다.부채가 발생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수중에 들어온 현금은 자산입니다.돈을 빌리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개념을 숙지한다면, 돈을 빌리는 것도 미래에 소득을 발생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지금 1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 금리가 5%일 경우 1년 뒤에 5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런데 1000만원을 빌렸다면 이 1000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보관하지는 않겠지요. 이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투자를 하여 100만원을 벌게 된다면, 이자 50만원을 갚고도 5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결국,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결과 50만원의 자산이 발생한 것이므로"빚도 잘 관리하게 되면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겠죠.엄밀히 말하면, 빚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지만, 이 말의 본질은 돈을 빌려서 부채가 있는 상황에도 자산 관리를 잘 하면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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