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이 끝나기전에 이사를 나가면 남은기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직장 문제로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데 계약기간이 몇달 남았어요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와야한다는데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몇백만원을 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았으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남은 계약기간까지 월세를 모두 부담하셔야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퇴거의사를 밝히시고, 대체할 다음세입자를 빠르게 구하시면 손실을 최소화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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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시게 되었군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남은 기간 월세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은 임차인 측의 사유이며, 임대인(집주인)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의무 이행 불능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은 공실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 들어온다면 그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구해진 경우에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새로운 세입자와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별도의 중도해지 합의가 없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월세와 관리비 등을 계속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에 합의하였다면,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맞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중도해지와 관련된 별도 특약이 있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보수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될 수 있으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일까지 월세와 관리비 부담이 이어질 수 있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합의한 조건에 따라 퇴거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은 양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만기 전 퇴실시 임차인은 남은 기간의 월세를 지급할 법적인 책임이 있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면제받지 못합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상황을 즉시 통보하고 직접 직거래 카페나 여러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서 공실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재로서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시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 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남은 월세 전부 지급하고 퇴거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 퇴실할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또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남은 계약기간동안의 월세 총액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지불하는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집주인에게 중도 퇴실 의사를 빠르게 알리고 새로운 세입자 주선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공인중개소에 매물을 빠르게 내놔서 공백 기간을 줄이는 것이 현재 남은 월세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상 중도해지를 해야 될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복비를 들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퇴실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