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면 전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오피스텔 전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피스텔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깡통전세 위험이 있어서 망설여지는데, 보증보험만 가입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을까요? 보증보험 가입이 되면 보증금을 못돌려받은 위험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주더라도 나라에서 대신 돌려주므로 기본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기간 중 보험 효력이 유지되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계속 유지해야 하고 보증금 상한선이나 주택 가격 변동으로 다음 갱신때 가입이 거절될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면 안전장치가 확보된 것이므로 계약을 고려해도 좋고 계약 전후로 권리변동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시면 전세 위험이 많이 줄어듭니다. 깡통전세 같은 위험에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HUG에서 이를 보증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안전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고 통지와 이행청구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HUG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된다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으로부터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만 믿고 아무 오피스텔이나 계약해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며 몇 가지 치명적인 예외와 주의 사항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 그리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다음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만일에 퇴거 시 보증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받고 퇴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안전하게 임대차계약이 가능할 수 있고 계약전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