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수수료는 누구한테 주는건가요

집 계약하고 나서 중개사한테 주는 수수료나

복비가 있잖아요

그 돈은 중개사한테 보내나요

아니면 집 주인한테 같이 보내면 되는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아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에 대출 상환과 등기 서류 확인이 완료된 후 중개사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수수료 지급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이나 양도세 차감을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도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상한치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금액이 결정되고, 합의된 시점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된 시점(잔금 지불시)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수자의 경우 집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에게 납부를 하시면 되고 매도자의 경우 매수자를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즉 집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니 매수자 각각 매매에 도움을 준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중개보수(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부동산 계약의 쌍방인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따로 안내를 받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경우처럼 공인중개사에게 직접 보내드리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입금한 뒤,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도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복비 즉 중개보수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돈이 아니라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의 중개보수를 중개사에게 따로 보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사 분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집 주인에게는 보증금과 임차료만 지급하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집주인에게 보내는 돈이 아니라, 중개를 해준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을 중개한 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후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아닌 중개사와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