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재산세는 1년에 1번 내는건가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1번만 부과됩니다.납세의무자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때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잔금을 지급한 날과 등기를 접수한 날 중 빠른 날을 부동산을 처분한 날로 보기 때문에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간주되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매도인(원래 집주인)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납부시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각각 다릅니다.재산세 [주택] : 07. 16 ~ 07. 31. (1기) 및 09. 16 ~ 09. 30. (2기) // 총 2번에 걸쳐 절반씩 분납재산세 [상가] : 07. 16. ~ 07. 31.재산세 [토지] : 09. 16. ~ 09. 30.종합부동산세 : 12. 01. ~ 12. 15.
경제 /
부동산
22.08.27
0
0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인 제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계약금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법적으로 가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계약일지라도 조건을 만족한다면 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부동산의 소재지, 가격, 대금 지급 시기 등이 확정되었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가계약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파기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대한민국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형식이 불필요한 불요식 계약에 해당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합니다.[참고자료]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경제 /
부동산
22.08.27
0
0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구매하는건 안좋을까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재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시세가 잘 오르지 않으며 노후화로 인하여 오히려 매입 당시보다 시세가 하락하기도 합니다.특히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는 더욱 그렇습니다.최근에는 빌라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편이므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 구축 빌라이거나 저가 빌라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요.당연히 다른 주택에 비해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가격을 내려서 부동산에 내놓아도 잘 팔리지가 않으니 나중에 급하게 처분해야 할 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더군다나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이자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투자 목적으로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물론 빌라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없는 구축 빌라는 특수한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투자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6
0
0
부동산 단기간 사용도 중개가 가능한가요?
중개는 가능하지만 단기 임대차는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더라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차라리 인터넷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경제 /
부동산
22.08.24
0
0
부동산 공제증서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여 계약을 쓸 때는 공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공제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의무입니다.공제증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발급해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3
0
0
경매 공부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도 잘 찾아보면 좋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책으로 공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시면 부동산 경매 관련된 책이 아주 많습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해 기초가 없는 독자를 위해 쓰여진 것이라서 초보가 읽어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경매의 절차와 부동산 권리분석, 부동산 관계 법규 등 경매에 필요한 내용이 골고루 담겨져 있으니 1~2권만 읽어도 지식이 많이 쌓일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2
0
0
집을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부과됩니다.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집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단, 보유기간·거주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또한 1세대 2주택이지만 이사 목적, 상속, 봉양, 결혼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거주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보유하고 오래 거주할수록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2
0
0
집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꼭 떼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과 근저당권을 포함해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사기를 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판다고 속이고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당하면 계약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기는 아니더라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전세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은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하에 매매 대금을 깎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사기를 치기 위해 근저당권이 없다고 말하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집 살 때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고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7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700원으로 대비할 수 있으니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줍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계약 당일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2
0
0
중계수수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본인이 맡긴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A 부동산에 매물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였으니 질문자님은 A 부동산에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계약 당일에는 A 부동산, B 부동산이 함께 모여 공동중개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은 A 부동산이 안내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B 부동산에게 안내를 받겠지요.계약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잔금일에 지급할 수도 있으니 A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21
0
0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 알고 싶어요
건폐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과 관련이 있으며, 용적률은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건폐율과 용적률 모두 대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100평의 땅이 있다고 할 때, 건폐율이 100%이면 100평의 땅에 100평 넓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실제로는 건폐율이 100%인 경우는 없고,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70% 정도 됩니다.즉, 100평의 땅에 50~7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용적률도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동일하지만,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용적률이 200%이면, 1층과 2층에 각각 100평의 건물을 짓거나 1~4층에 각각 5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해서 100평의 200%인 2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건폐율이 100%인 경우가 없으므로 100평의 땅에 1층 건물을 100평으로 지을 수 없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1층과 2층 각각 100평을 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을 더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은 용적률이 50~500%이지만 상업지역에서는 15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고층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건폐율과 용적률은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계획된 토지가 있고 상업용으로 계획된 토지가 있으며 농업용으로 계획된 토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이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번화가는 규제가 느슨하여 건폐율, 용적률이 크고 농업단지는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이 작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8.19
0
0
199
200
201
202
203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