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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집에 대해 언급이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실장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임장에 동행하는 것은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면 중개가 불가능하지만, 중개를 돕는 중개보조 역할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장이 계약서에 날인하면 자격없이 중개를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지만, 대부분은 실장이 부동산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고객이 계약 의사를 밝히면 공인중개사가 날인을 하여 중개를 완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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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서민들에겐 어떠한 영향이 많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시급은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회사 측의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서대체로 시급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따라서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소득은 조금만 올라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집니다.서민들은 월급에서 생필품 구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물가가 올라서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겠지요.그러나 상대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자는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이를 구매하고도 소득이 많이 남기 때문에 물가상승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정책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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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골목상권을 살리고 경제 선순환을 시킬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민생회복소비쿠폰은 단기간 내 경제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현 정부에서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해서 긴급히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발급한 것입니다.그래서 사용 기한도 올해 11월까지로 정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요.재생에너지, 일거리 창출 등의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사업은 장기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그 효과가 천천히, 그리고 늦게 나타납니다.개인적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은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지금 당장 물을 못 마셔 죽을 지경이라면 옆에 있는 소금물이라도 일단 마시게 하여 살리고생수를 사와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정부도 이러한 논리로, 일단 서민 경제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이 아닐까싶네요.
경제 /
자산관리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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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다닐때도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부동산에서 따로 말을 하지 않았다면, 임장할 때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임장할 때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져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아지니임장에 드는 수고와 비용은 공인중개사 본인이 직접 부담하려고 합니다.따라서 고객에게는 따로 비용을 전가시키지 않습니다.하지만 부동산을 거래할 생각이 전혀 없이,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임장을 다니는 것이라면 민폐겠지요.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임장을 너무 과하게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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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은 경제에 독일까요 약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면 일시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번 민생회복쿠폰은 고액이 아니고 사용 기한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이 실생활에 필요한 물건이나 외식비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위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시적으로 경기가 좋아져 고용 증진 효과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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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왜 대중들은 눈치를 못채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평소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코인 시장이 근래에 가격 변동이 적어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갑자기 상승했기 때문에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하지만 이제 뉴스도 보도되고 점차 코인 시장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다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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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차이는 간단합니다.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는 크립토의 원조가 비트코인입니다.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기술을 활용해 이더리움, 리플 같은 코인이 만들어졌는데요.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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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나는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지만거래 당사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실제 시세와 다르게 조작하게 되면 세금 탈루, 부동산 시장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따로 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정부는 이 공시가격을 통해 세금을 적정하게 과세하고, 수용 등에서 보상의 근거로도 활용합니다.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일 뿐, 실제 거래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가격이 아니므로 부동산 가격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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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자격증을 효율적으로 쉽고 빠르게 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비전공자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필기 기초가 있어야 실기를 이해할 수 있으니 필기 강의는 꼭 듣는 게 좋습니다.다산에듀에 필기 무료강의가 있으며, 이걸로 준비하면 유료강의 없이도 필기는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필기 교재는 다산에듀 교재에 맞춰 구매해도 괜찮지만다산에듀는 교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에듀윌 등 다른 교재로 공부해도 무방합니다.필기와 실기 모두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합격에 유리하며특히 실기는 기출문제 20~30개년치를 모두 풀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교재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필기 이론이 잘 학습되어 있다면 실기는 독학으로도 충분합니다.기출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풀이 방법을 익히고, 서술형 문제들은 따로 모아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
전기기사·기능사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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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수로 복비 협상이 어느정도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우선, 복비를 어디까지 협상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에도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관습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을 통해 확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즉, 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설령 비슷한 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질문자 님의 사안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테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복비는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따라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B에게 중개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근거로 복비 인하를 가능한 많이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공인중개사B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B가 잘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B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매도인의 요청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주장하였는데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계약도 계약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565조 역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모든 매매 계약은 특약으로 배제하지 않는 이상 상기 제565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수령자인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565조의 해제권은 매도인, 매수인 양측 모두 행사 가능한 권리입니다.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B가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습니다.하지만 공인중개사B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러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으며,실제로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리고 설령 매도인 측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은 일단 매수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공인중개사가 법령을 잘 숙지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중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맞겠지요.물론 공인중개사B도 나름대로 중개 활동을 하여 상대방 측 공인중개사와 연락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렇지만 복비 협상에 대해서는 딱히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고, 그렇다고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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