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내는 날 보통 몇시에 입금하는 것이 정석인가요?

월세를 낼 때 보통 몇시에 입금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약할 때에 날짜만 설정하고 시간은 따로 설정하지 않더라구요. g혹시 보통 몇 시에 내는게 좋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내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월 몇일 이렇게만 계약서 상에 표기를 하지 구체적인 시간까지는 기재하지는 않죠.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오전 9시 ~12시 사이에 월세가 들어온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ㅎ 늦어도 당일 오후 6시까지는 입금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몇 시에 입금하는 것이 정석인지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정석 시간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금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정 전까지만 입금하면 연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오후 6시에서 12시 사이에 입금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월세 지급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편하신 시간대에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월세를 내는 날자는 적어져 있지만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당일 자정까지 납부 하시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은행 업무시간중에 입금을 합니다
    돈을 받아서 사용하는 분에게도 배려를 해드리는 차원이죠
    본인도 미리 챙길 수 있을 것이고요
    몇 시라는 제한은 없으니 편리한 시간에 이체 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내에 받게 되면 임차인에 대한 신뢰도가 좋아지고 기분도 좋을 수 있고 월세를 다른 곳에 활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주는 거 빠른 시각에 주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이에게도 상호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시간이 약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은행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시간대에 송금하는 것이 임대인과의 원만환 관계를 위해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법적 기한은 해당 월세일의 자정전 까지만 입금하면 지연이 아니므로 당일 밤늦은 시간이지만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개인 일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늦어질 상황이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연락을 남겨 신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시간 조항이 따로 없다면 월세 납부일 당일 오전중에 송금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법적으로 해당 날짜가 지나기 전인 자정 전까지만 입금하면 연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임대인과의 원만환 관계를 위해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나 이를수록 좋습니다. 만약 급여일 등 개인 사정으로 입금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미리 양해의 연락을 취해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방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월세 지급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일 자정(24:00) 까지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기한 내 지급입니다.

    다만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려면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에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계약서에 '매월 말일 지급' 이라고만 되어 있다면 , 말일이 지나 입금되는 순간부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법적 시간은 없습니다.

    사회적 통념과 관례상 가장 권장되는 시간은 당일 오전 9~10시 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