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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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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하고 입주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말 그대로 월세계약을 완료하고 잔금도 다내면

그때부터 바로 입주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쓸때 언제부터 입주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는건가요?

보통 계약완료하고 며칠사이에 입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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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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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의 경우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일자를 조율하는데 보통 기존의 세입자도 이주 일자를 정하고 거주지를 정리해야 하므로 1달이나 2달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현재 공실이고 임대인이 동의하게 되면 계약 후 즉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전부 납부 했다면 입주는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 입주 가능일은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입주 가능한 날짜가 명시가 되고 일반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이 입주일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일정이나 내부 정리 등의 이유로 특정 날짜를 따로 지정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집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계약서에 별다른 입주 조건이 없다면 잔금 납부 후 바로 이사하시고 입주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분이 입주 일자를 별도로 통보를 하셨다면 한번더 체크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때 잔금날자를 정합니다

    잔금치르고 바로 입주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리를 해야한다면 입주일보다 늦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잔금일이 입주일입니다

  • 말 그대로 월세계약을 완료하고 잔금도 다내면

    그때부터 바로 입주가능한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작성한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아니면 계약서 쓸때 언제부터 입주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는건가요?

    보통 계약완료하고 며칠사이에 입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따라사 잔금일자는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계약을 하고 잔금일을 정합니다. 잔금일과 동시에 전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쓰실 때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하여 입주일을 지정하시면 되고 그 때 잔금을 지급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월세 계약은 계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약할 때 입주 시기까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 후 바로 입주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입주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원하는 입주 시기를 말씀드리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자와 잔금일은 다릅니다.

    통상 잔금일에 계약 기간이 시작되며 그날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하는 것입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기간은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기존 임차인의 이사날자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되며 공실인 경우에는 계약한 당일이라도 잔금을 치루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사정에 맞게 조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