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복비는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 30만원인가요??

부동산복비는 최소금액이 얼마인가요 30만원인가요??

주차장 한칸 임대해쥤는데

30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최소금액이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수수료 기준은 없으며 오직 거래금액과 요율에 따른 산출액이 원칙입니다. 주차장 단독 임대처럼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적은 계약은 법정 요율로 계산하면 3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나올것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최소 3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고 정확한 법정 요율 계산식을 따져보고 정당한 금액만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외의 부동산의 복비는 최소금액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거래대금에 0.9%의 상한요율을 곱한 값 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에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금액이라는 개념은 없고 오직 법정 상한요율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주차장 한칸 임대의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 및 기타 부동산인 0.9%이내 협의 또는 소속된 건축물 성격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환산 금액이 아주 적다면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과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즉 30만원이라는 금액은 법정 최저 기준이라기보다 거래 금액이 적을때 중개사가 최소한의 수고비 명목으로 통상적으로 제안하거나 협의하는 금액일 수 있으니 합당한 금액인지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부동산 복비)에 대해 질문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중개보수의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정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액수를 청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중개보수 한도는 부동산의 유형과 보증금, 임대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은 상대적으로 한도가 낮고, 그 외의 부동산(토지, 상가)은 한도가 높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공인중개사가 청구할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차장 한 칸일지라도, 임대료가 높다면 중개보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고객 사이에서 협의 하에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가 청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협의를 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임대 복비는 법정 상한요율 0.9%, 최소금액은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요구는 상한요율이므로 협의 가능하며 최소 금액 30만 원은 법정 한도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 1칸 임대도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거래형태 및 거래금액에 따라 조례로 상한요율을 정의를 하고 있고 상한금액에서 중개사와 협의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 계산기 등으로 돌려보시고 상한을 넘지 않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하긴하네요

    주택상가가 아닌 주차장자리 임대차라..

    무엇보다 금액이 크지않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최소 실비는 챙겨주시는게 맞습니다